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7.13.]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531호, 2021. 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8., 2021. 7. 13.>

제2조(적용) 경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에 대한 수수료(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7. 13.>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1. 11., 2015. 10. 28., 2021. 7. 13.>

② 삭제 <2021. 7. 13.>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 1에서 규정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0. 28., 2021. 7. 13.>

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 10. 2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8.>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별표 1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경주시 수입증지요금계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1., 2015. 10. 28., 2021. 7. 13.>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1., 2014. 11. 11.>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06. 5. 10., 2011. 3. 9., 2014. 11. 11., 2015. 10. 28., 2021. 7. 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4. 삭제 <2014. 11. 11.>

5. 삭제 <2014. 11. 11.>

6. 삭제 <2014. 11. 11.>

7. 삭제 <2014. 11. 11.>

8. 삭제 <2014. 11. 1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1998. 3. 10., 2006. 5. 10., 2015. 10. 28.> <개정 2021. 7. 13.>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8., 2021. 7. 13.>

제8조 삭제 <2021. 7.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생략)

부칙 <9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인가, 허가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의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 31>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0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시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8.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삭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주시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2011.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6호, 2017. 11. 20.>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2호, 2018. 7. 31.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531호, 2021.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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