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1. 7.13.]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549호, 2021. 7.1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8. 2018. 12. 15. 2020. 1.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5., 2021. 7. 13.>

1.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6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고지, 종이팩, 종이컵), 합성수지류(페트병, 스티로폼 용기, 스티로폴 포장재 등), 철캔, 알루미늄캔, 유리병, 고철류 (고철, 비철금속), 영농폐기물(농약용기, 농촌폐비닐), 의류, 폐형광등, 건전지 등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으로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4. 1. 30. 2020. 1. 30.>

3. <삭제 2007. 12. 18.>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5.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이라 함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 1. 30.>

6. "대청소"라 함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 참여하여 일제히 불결한 지역을 청결하게 청소하는 것을 말한다.

7.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이라 함은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생활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일정액의 처리비 등을 지급하고 위탁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 12. 18. 2020. 1. 30.>

8.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재활용품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중에서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9. "불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재활용품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중에서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10. <삭제 2007. 12. 18.>

11. <삭제 2007. 12. 18.>

12. <삭제 2007. 12. 18.>

13. <삭제 2007. 12. 18.>

14. <삭제 2007. 12. 18.>

15. <삭제 2007. 12. 18.>

16. <삭제 2007. 12. 18.>

17.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7. 12. 18.>

1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마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7. 12. 18.>

19.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소음·진동 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7. 12. 18. 개정 2020. 1. 30.>

20.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가. 폐농약

나. 폐의약품

다.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제3조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군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5.>

제4조 (청결유지의 책무 및 이행) ① 군수는 토지·건물 등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가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1월의 기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8. 2018. 12. 15. 2020. 1. 30.>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 12. 15. 2020. 1. 30.>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버려두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12. 15. 2020. 1. 30.>

④ 제1항의 조치명령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 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대집행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 한 후 수거처리에 든 모든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4. 2018. 12. 15. 2020. 1. 30.>

제5조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를 함에 있어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8. 2018. 12. 15. 2020. 1. 30.>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 30.>

1. 대행구역 및 수집·운반·처리대상 폐기물의 성상 및 물량

2. 대행기간

3.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처리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5.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6. 차고지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처리업자와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④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할 수 있다.

⑤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읍·면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하여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계약에 따른 물량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 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 1. 30.>

⑦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8. 12. 15. 2020. 1. 30.>

제6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개정 2018. 12. 15.>

①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의 편의성,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성상,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② 설치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생활환경 및 교통 등에 지장을 불러일으킬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5.>

③ 도로변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생활폐기물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7. 12. 18. 2018. 12. 15. 2020. 1. 30.>

제8조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 <개정 2018. 12. 15.>

①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8. 2020. 1. 30.>

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스티커 (이하 "스티커"라 한다)를 구입하여 배출코자 하는 폐기물에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연탄재를 배출할 때에는 다른 폐기물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안 되며, 연탄재가 배출장소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원형 그대로 비닐봉투에 담아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5. 2020. 1. 30.>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품목별로 분리하여 지정된 일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07. 12. 18.>

⑥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한다)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 후 제14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리비용을 지불한 뒤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13.>

⑥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종류별로 분리·배출방법을 정한다. <개정 2007. 12. 18. 2018. 12. 15., 2021. 7. 13.>

② 군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수거용기 설치 및 배출방법 홍보 등 폐의약품 수거 관리를 총괄 관리한다.

④ 군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불용의약품 등을 거점 수거장소를 지정 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신속히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군민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 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7. 13.]

제9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군수는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한 경우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5.>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3호서식 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별지 제14호서식 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인계대장, 별지 제15호서식 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5.>

③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같은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8. 12. 15.>

④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5.>

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소에서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소는 매월 군수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이사, 건물 리모델링 등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불연성 폐기물(깨진 유리, 도자기, 사기그릇, 타일조각 등)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량제특수마대에 담아야 하며, 배출 시 다음 각 호의 무게기준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30.>

1. 20리터: 5킬로그램 이하

2.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

[본조 신설 2007. 12. 18.]

제10조 (규격봉투의 종류ㆍ재질등) ① 규격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 봉투는 가연성봉투·음식물전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20. 1. 30.>

② 가연성봉투에는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중 타는 쓰레기를, 음식물전용봉투에는 뿌리·껍데기·뼈를 제외한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야 하며,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가로변 및 골목길 등 공공지역의 폐기물, 재사용봉투는 생활폐기물 중 타는 쓰레기를 담아야 한다. <개정 2018. 12. 15. 2020. 1. 30.>

제11조 (규격봉투와 스티커의 제작등) ① 규격봉투와 스티커는 군수가 제작하여야 한다.

②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앞면·뒷면 중 여백에 광고물을 실을 수 있으며, 광고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12. 15. 2020. 1. 30.>

1. 봉투용량

2. 군의 상표

3. 용도

4. 폐기물의 종류별 분리·배출방법 및 주의사항

5. 발행기관명 및 연락처

6.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자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밝히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규격봉투와 스티커의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5.>

④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 또는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후 검수하여야 하며, 규격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 12. 15.>

⑤ 군수는 스티커를 제작함에 있어 공인을 날인하여 제작 후 수요를 판단 발행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스티커의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 12. 15.>

제12조 (규격봉투와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 공공용봉투를 제외한 규격봉투와 스티커는 군수가 읍장·면장을 통하여 매장 소유 또는 관리자, 공공기관, 시장번영회, 새마을부녀회, 리개발위원회,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별지 제1호서식 의 공급신청에 의하여 대금을 부과·징수 후 공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공급수불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5. 2020. 1. 30.>

② 일반용봉투와 스티커는 판매소에서 판매하고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하며, 판매소에서는 일정금액의 판매이익을 남길 수 있다. <개정 2020. 1. 30.>

③ 공공용봉투는 골목길 등 공공지역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토지·건물 등의 청결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군수의 판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 1. 30.>

제13조 (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판매소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규격봉투 및 스티커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5. 2020. 1. 30.>

1. 규격봉투 및 스티커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계산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폐기물배출자가 이사 등 정당한 사유로 규격봉투와 스티커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3. 판매 상한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규격봉투 및 스티커 판매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판매자가 제1항제3호를 이행하지 않고 규격봉투 및 스티커를 판매한 경우 판매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매 이익금 강제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5. 2020. 1. 30.>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① 법 제14조제3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7. 12. 18. 2018. 12. 15. 2020. 1. 30.>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2.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규격봉투·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판매가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8. 12. 15. 2020. 1. 30.>

③ <삭제 2007. 12. 18.>

④ <삭제 2007. 12. 18.>

제15조 (수수료 감면) <개정 2020. 1. 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4조 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5. 2020. 1. 30., 2021. 7. 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07. 12. 18.>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력을 잃은 사람 <개정 2020. 1. 30.>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월세 장애인, 모범음식점, 개방화장실 등) <개정 2020. 1. 3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 기본법」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는 1인당 매 분기 180리터 기준으로 세대별 거주 인원수 또는 매장면적에 따라 읍장·면장이 규격봉투를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8. 2020. 1. 30.>

제1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68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에 따라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1. 30.>

②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의 경우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개정 2020. 1. 30.>

③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의 경우 피신고자가 위반 행위를 다투지 않고 인정하는 경우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 부과하고,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액 부과한다.. <개정 2020. 1. 30.>

[전문 개정 2007. 12. 18.]

제17조 (의견진술 기회부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다. 다만,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8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개정 2018. 12. 15.>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 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별지 제6호서식 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8. 2018. 12. 15. 2020. 1. 30.>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 종료일부터 45일 이내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5. 2020. 1. 30.>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11. 24. 2018. 12. 15. 2020. 1. 30.>

제20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8호서식 의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5.>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관할 법원에 별지 제9호서식 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알려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법원에 알린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12. 15. 2020. 1. 30.>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 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12. 15.>

제21조 (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0조 에 따라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18조제2항 에 따라 독촉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8. 12. 15. 2020. 1. 30.>

제22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0. 1. 30.>

제23조 (과태료의 수납부 비치ㆍ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5.>

제24조 (신고포상금 지급) <삭제 2008. 12. 17.>

제25조 (물품 및 재정 지원) ① 군수는 자원재활용 촉진 및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

2. 자원재활용 촉진 사업

3.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배출 사업

② 군수는 단체 및 개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7. 13.]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1. 7. 13.> ]

제26조 (권한 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읍장·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제25조에서 이동 <2021. 7. 13.> ]

제27조 (준용)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 30.>

[제26조에서 이동 <2021. 7. 13.> ]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청양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및 청양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받은 쓰레기봉투 판매업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수수료 및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및 과태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⑤(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12.18 조례 제1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 5 조례 제14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사항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제작한 규격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과태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16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30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8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17 조례 제1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5.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5호, 2015.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0호, 201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42호, 2020.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스티커 특례) 별표 5 공포 이전에 구입한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스티커에 대하여 무상 교환해주어야 한다.

부칙 <조례 제2549호, 2021.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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