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13.]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448호, 2021. 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이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승용차 공동이용"이란 2인 이상이 승용차를 공유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 3. 31.>

6. 삭제 <2021. 7. 13.>

제3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용차부제 : 승용차 등록번호와 날짜·요일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

가. 승용차 10부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

나. 승용차 5부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

다. 승용차 2부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

2. 삭제 <2021. 7. 13.>

3. 주차장유료화 :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1시간 이내의 무료 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 부분 주차장 유료화로 봄

4.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 공동이용 승용차의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상시배치 하는 것 <개정 2017. 3. 31.>

5. 시차출근제 :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도록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 <개정 2021. 7. 13.>

6. 통근버스운영 : 기업체 소유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아동의 통원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며, 관광호텔이 이용객 수송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부분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봄) <개정 2020. 7. 10.>

7.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 1일 5회 이상 역 터미널 및 도시철도역까지 셔틀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

8.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 :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의 지하철승차권 또는 교통카드(현금지급은 제외한다)등을 제공하는 것

9.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전체 종사자의 5퍼센트 이상이 출·퇴근 시 또는 업무용으로 고양시의 공공·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 것 <개정 2017. 3. 31., 2021. 7. 13.>

10. <삭제 2020. 7. 10.>

11. <삭제 2017. 3. 31.>

12. <삭제 2020. 7. 10.>

13. 자율휴무 :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매월 1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 <개정 2020. 7. 10.>

14.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공동운영 등을 실시하는 것 <개정 2017. 3. 31.>

제4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 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2. 개발제한구역(G.B내)에 위치한 시설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2천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용 시설 <개정 2017. 3. 31.>

3. 송배전용변전소(발전소, 변전소, 무인변전소), 쓰레기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정수처리장, 하수·폐수종말처리장), 우·배수처리시설(배수펌프장, 배수지), 가압장 및 환풍시설

제5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1. 7. 13.]

제6조(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7항 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이하 "경감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7. 3.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제7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영 제24조제7항 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기업체 연합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7. 3. 31.>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이 이행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합산 경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그 합산 경감비율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경감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경감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할 경우 100분의 90으로 본다.

④ 제3조 에서 규정한 승용차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13.>

⑤ 고양시 소유 시설물이 부담금 경감을 받는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3. 31.>

⑥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경감비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비율을 가감할 수 있다. <신설 2017. 3. 31.>

⑦ 시장은 제6조 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될 경우에는 모든시설물에 대하여 해당연도 부담금의 100분의 30을 2020년도 부과분에 대하여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0. 8. 11.>

⑧ 제7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교통량감축프로그램 등 기존 부담금 경감항목은 유지한다. 다만, 경감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할 경우 100분의 90으로 본다. <신설 2020. 8. 11.>

제8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기간 등) ① 소유자가 제7조 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이라 한다) 중 6개월 이상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한 달의 해당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3.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9조 <삭제 2017. 3. 31.>

제10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연 3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1.>

③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시장은 미 이행사항이 적발될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서 이행실태 확인내용 및 경감대상 제외 사유를 소유자나 시설물의 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통량감축 이행여부 확인 결과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담금을 부당하게 경감받았을 경우에는 경감받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7. 3. 31.>

제11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10조제1항 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부제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시설물: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시설물: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운영: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21. 7. 13.]

제12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승용차가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경우

2. 「도로교통법」 제2조 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된 승용차

② 종사자가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차출근제 및 통근버스운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제3조 제1호에 따른 승용차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7. 3. 31.]

제13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이하 "경감신청서"라 한다)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경감신청서의 내용과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1.>

③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매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거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제5조 별지 제13호서식 의 시설물 미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제13조 에 따른 경감신청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구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 7. 13.>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변호사, 세무사 및 시민단체 대표

3. 교통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외의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7. 13.>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 7. 13.>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7. 13.]

제16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6조 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제4조 에 따른 부담금 면제결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7. 3. 31.>

4. 제10조 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접수 및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5. 제13조 에 따른 경감신청서의 접수 및 경감률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6. 제14조 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교통량 감축활동 평가 후 부담금 경감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7. 3. 31.>

부칙 <2015. 1.9. 조례 제1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부과기간이 개시된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부과기간이 개시된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4년 7월 31일까지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가 이 조례 공포 후 30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수정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2014년 8월 1일부터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3.31.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6항 및 제8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3,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시작된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7.10. 조례 제22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시작된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8.11. 조례 제2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13. 조례 제24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시작된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용차요일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중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피프틴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중 피프틴 이용을 신청한 경우 제3조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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