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 2021. 6.10.]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753호, 2021.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 전문매각기관의 모집 공고 등)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2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이하 "예비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광명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예비 전문매각기관이 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업무 제안서

3. 제3조제1항 에 따른 기준,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예비 전문매각기관의 심사 절차 및 방법) ① 시장은 예비 전문매각기관이 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1. 공고일 직전 연도 2년 동안 예술품등을 매각한 횟수가 연 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1차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방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1차 적격 결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50퍼센트)에 대하여 제5조 에 따른 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복수의 예비 전문매각기관을 인정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인정한 예비 전문매각기관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라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영 제74조의2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 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1. 제3조제4항 에 따라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영 제74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은 선정일부터 2년 동안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문매각기관과 관련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예비 전문매각기관의 인정

2.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선정 취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문매각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제3조제1항 에 따른 기준,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매각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조세범 처벌법」 을 위반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예술품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9조(매각대행의 해제 요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경매를 3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2. 1년이 지나도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체 없이 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매각 대상 예술품등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매각기관은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인수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이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날인함으로써 인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 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용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전문매각기관에 대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5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 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 6. 1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 8. 2 조례 제251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21. 6. 10 조례 제2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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