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6.11.]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137호, 2021. 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청주시 관할구역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3. 법 제2조 제2호가목(3)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조성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1톤 이상의 시설로 한다.

제3조(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따라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6항 에 따라 택지등의 개발사업의 공사 시작 전에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1.>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가·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현황

5. 개발하려는 택지등의 계획인구

6. 개발하려는 택지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7. 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5조 삭제 <2021. 6. 11.>

제6조 삭제 <2021. 6. 11.>

제7조 삭제 <2021. 6. 11.>

제8조(납부금액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1. 6. 11.>

② 시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분할납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택지등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 기간 중 5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1.>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영 제4조제8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1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 영 제4조 에 따른 납부금액 <개정 2021. 6. 11.>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한한다) <개정 2021. 6. 11.>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3항 에 따라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1. 6. 11.>

2.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1. 6. 11.>

제13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1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6. 5. 4. 조례 제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11.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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