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6. 4.]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1813호, 2021. 6.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1. 6. 4.>

2. "사육"이란 가축을 별표1과 같이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내의 가축

다.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라.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주거 밀집 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축사부지(신축예정지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최단으로 이격된 인가를 기점으로 축사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으로 직선거리 1㎞ 이내에 10호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 사육의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에 따른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녹지지역(자연,생산,보전)내 주거밀집지역

2. 「수도법」 제7조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수변구역

4. 「문화재보호법」제27조 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5. 「의료법」제3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

8.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 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9. 「자연공원법」제4조 에 따른 자연공원(국립·도립·시립공원) 및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11.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 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12.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70조 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14. 「지하수법」제12조 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15. 「습지보전법」제8조 에 따른 습지보호구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16.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광양시장이 정하는 지역

② 제3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은 별표2와 같다.

③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4.>

④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신설 2021. 6. 4.>

1. 지정 및 변경·해제의 근거

2. 지정 및 변경·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에 따른 지형·지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목개정 2021. 6.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 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 지역으로 지정고시지역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양시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한

다.

③(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고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시사항

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내지 제57조 규정의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법」제34조 내지 제35조 규정의 농지전용

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제한 지역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⑤(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적용을 받는 축사의 경우에

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2012. 8. 8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6. 4.,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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