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시행 2021. 6.10.] [전라북도완주군규칙 제1294호, 2021.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완주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7.>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 제34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1조 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 한다. <개정 2004. 8. 4., 2017. 12. 27., 2019. 1. 3.>

1. 기업출납원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2. 수 입 원 : 관리업무팀장

3. 지 출 원 : 관리업무팀장

4. 자산출납원 : 관리업무팀장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관리업무팀장

② 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완주군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 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폐수처리비용부담금 등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예정금액 3,000만원이하의 공사, 1,500만원이하의 제조·용역·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등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3. 급여 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6.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하수도사업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 · 같은 법 시행령 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완주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7., 2021. 6. 10.>

부칙 <제848호, 1998.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0호, 2004.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7호, 2017.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7호, 2019. 1. 3.>(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이후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9. 1. 28)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⑪ (생략)

⑫ 완주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

부칙 <제1294호, 2021. 6. 10.>(상위법령 반영 및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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