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출납원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2. 수 입 원 : 관리업무팀장
3. 지 출 원 : 관리업무팀장
4. 자산출납원 : 관리업무팀장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관리업무팀장
② 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완주군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1. 폐수처리비용부담금 등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예정금액 3,000만원이하의 공사, 1,500만원이하의 제조·용역·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등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3. 급여 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6.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이후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9. 1. 28)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⑪ (생략)
⑫ 완주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