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6.10.] [전라북도완주군규칙 제1294호, 2021.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 에 따라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6.>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 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9. 9. 26., 2021. 6. 10.>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개정 2019. 9. 26.>

제4조(지급신청) 제3조 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9. 26.>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9. 26.>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 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 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제8조(지급액) 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봉급표상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9. 26.]

제9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 9. 26.>

부칙 <제901호, 2001.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8호, 2016. 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56호, 2019. 9. 26>(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4호, 2021. 6. 10.>(상위법령 반영 및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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