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6.10.]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477호, 2021.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7조의2 에 따라 논산시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논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논산시 재정투자사업 대한 심의를 위하여 논산시장 소속으로 논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3.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경제적 효율성

6.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등

제3조(운영 등) ① 제2조 에 따른 심사는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에 따른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행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를 따른다.

제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960호, 2015.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7호, 2021. 6. 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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