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0. 09. 30)(개정 2013. 7. 1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신설 2013. 7. 10)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개정 2013. 7. 10)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개정 2013. 7. 10)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개정 2013. 7. 10)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법 제90조 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개정 2010. 09. 30)(개정 2013. 7. 10)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급식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개정 2013. 7. 10)
8.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신설 2001. 12. 31)(개정 2013. 7.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31)
1. 보건소장(개정 2019. 9. 30.)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15. 1. 2)
1. 조례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 7. 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③ 기금운용관은 식품진흥기금소관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3. 7. 10)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과장”으 로 한다.
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