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6.10.]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477호, 2021.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논산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09. 30)(개정 2013. 7. 10)

제2조(기금의 조성) 논산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 7. 10)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0. 09. 30)(개정 2013. 7. 1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신설 2013. 7. 10)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개정 2013. 7. 10)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개정 2013. 7. 10)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개정 2013. 7. 10)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법 제90조 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개정 2010. 09. 30)(개정 2013. 7. 10)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급식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개정 2013. 7. 10)

8.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신설 2001. 12. 31)(개정 2013. 7. 10)

제4조(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31)

1. 보건소장(개정 2019. 9. 30.)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15. 1. 2)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 7. 10)

제8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제9조(융자사업) 시장은 관내에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3. 7. 10)

제10조(융자금 대여) 시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관리한다. 다만, 영 제56조 에 따른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계정에 입금한다. <개정 2010. 9. 30.> (개정 2013. 7. 10.)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③ 기금운용관은 식품진흥기금소관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3. 7. 10)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20. 9. 10.)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논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97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839호, 201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33호, 2015. 1. 2.,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과장”으 로 한다.

⑭ (생략)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4호, 2019.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8호, 2020. 9. 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477호, 2021. 6. 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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