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6.10.]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755호, 2021.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10.>

1. "관광객"이란 국외 또는 국내의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 또는 군에서 관광 진흥을 위해 설립한 시설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 관광협회(산하단체 포함) 또는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하여 육성 또는 지원하는 관광 관련 단체 등을 말한다.

4. "단체 관광객"이란 군수가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5.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에 따라 선발된 자를 말한다.

6. "관광안내요원"이란 제5호에서 선발한 자 외 관광안내소 및 지역문화관광 안내를 위하여 군수가 따로 선발한 자를 말한다.

7. "관광홍보"란 홍천군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홍천군(이하 "군")을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8. "관광홍보자"란 군의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홍보하는 개인과 소셜미디어(블로거, 유튜버, 홍천관내 군 장병 등)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등) 군수는 관광 관련 단체나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 및 개인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0.>

1.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2.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3.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군의 관광지 및 자원 등을 관광홍보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 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10.>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관광안내요원 등의 지원

3.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4. 관광홍보가 인정되는 경우 홍천지역 상품권 지원

5.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및 회의 참여나 팸투어 등으로 이루어지는 관광인 경우

2. 군에서 재정지원을 수반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경우

3.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4. 군과 여행상품 행사일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신청기한 내 미 신청한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관광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선심성 지원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7조(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제공

3. 각종 관광홍보물 배포 및 관리

4. 관광기념품과 지역특산품 등의 전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운영) ① 안내소 운영은 연중무휴로 하며, 운영시간은 군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 운영인력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외국어 전문통역원 또는 원활한 관광안내를 위해 관광안내요원 등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4. 군의 관광 홍보대사 역할

5.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② 관광안내요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을 탐방하는 관광객 안내 및 설명

2. 축제 등 각종 지역행사시 관광안내 및 홍보활동

3. 그 밖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전개 등

제12조(운영계획 등) ① 군수는 관광객이 전문적인 해설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년도 기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및 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지원계획 등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설사 인력양성을 위해 대상자를 선발하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성인지교육이 포함된 보수교육 또는 심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해설사 또는 관광안내요원 등의 교육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신규양성교육을 포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배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해설활동 등) ① 해설사는 자체운영계획에 따라 연중무휴 및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는 제11조 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해설사증 등)을 소지하여야 하며,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해설사 또는 관광안내요원 등은 군을 방문하는 기관, 단체 또는 관광객 등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근무지를 벗어나게 될 경우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설활동을 할 수 있다.

제14조(활동비 지원 등) 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등 해설 장비 및 자료

4. 그 밖에 군수가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해설사 또는 관광안내요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설사 또는 관광안내요원 등이 해설활동 또는 관광안내를 위하여 군이 관리하는 관광지 등을 방문할 경우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과 안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11조 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재난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있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방법 등은 홍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20. 4. 2.>

[제목개정 2020. 4. 2.]

제16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 법 제76조제3항 과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임대료의 3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7조(휴양 콘도미니엄업 객실 등록기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 단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0.>

제18조(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단체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관광상품의 개발, 홍보, 마케팅

3. 관광 박람회, 홍보행사 등 참가 또는 운영

4. 관광객 유치 설명회나 사전답사여행(팸투어) 사업

5. 관광분야 민간교육이나 연수운영

6. 관광시설의 관리 운영

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광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9. 5. 20.>

제19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 회계 및 재산관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관광 안내, 홍보 또는 해설 등 관광 진흥과 사업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법인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 그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포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530호, 2017.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605호,2019. 5. 20.>(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③까지 생략

④ 홍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부터 ㉘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669호, 2020. 4. 2.>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2월부터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재난과 그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군대책본부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⑤까지 생략

⑥ 홍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보조금) ”을 “(지원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재난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있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방법 등은 홍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⑦ 생략

부칙 (조례 제2755호 2021.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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