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07. 12. 31. 조례 제2002호, 개정 2011. 3. 7., 개정 2013. 8. 1.>
1. "모범업소" 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개정 2007. 12. 31. 조례 제2002호, 개정 2011. 3. 7., 개정 2013. 8. 1.>
2. "으뜸음식점" 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1. 3. 7.>
3.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1. 법 제82조 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7. 12. 31. 조례 제2002호, 개정 2011. 3. 7.>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 8. 1.>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업소의 육성을 위한 사업 <개정 2007. 12. 31. 조례 제2002호>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계승을 위한 사업지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개정 2007. 12. 31. 조례 제2002호>
5.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 신고자에 대한 보상 <개정 2011. 3. 7.>
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07. 12. 31. 조례 제2002호, 개정 2011. 3. 7., 개정 2013. 8. 1.>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 경비
② 기금은 홍천군 금고 및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거나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6. , 2021. 6. 10.>
③ 기금의 출납은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2. 31. 조례 제2002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3. 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광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 12. 31. 조례 제2002호, 2010. 9. 30. 조례 제2126호, 개정 2011. 3. 7., 2019. 11. 25.>
1. 식품위생업무관련 해당 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1. 3. 7.>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개정 2011. 3. 7.>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신설 2013. 8. 1.>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 8. 1.>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8.1.>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 8. 1.>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8. 1.>
1. 기금운용관 : 업무소관 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소관 담당
② 군수는 제1항의 따라 융자금을 융자기관에 위탁 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07. 12. 31. 조례 제2002호, 2013. 8.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㉛부터 <51>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관광과장”으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생략
⑮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치ㆍ관리한다”를 “예치ㆍ관리하거나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부터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