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6.10.]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752호, 2021.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홍천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3. "개인 창업자"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종료 1년이내인 자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 에 해당되는 기관을 말한다.

5. "자활근로사업단"이란 지역자활센터에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이 자활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단을 말한다.

6.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해당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그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7. 이미 조성한 주민소득사업과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의 원금 및 이자 수익금

8. 국고보조금 등

제4조(기금의 적립) 영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기금은 5억이상 적립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 또는 목적사업으로 운용한다.

1. 영 제26조의4 (제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용도

2. 영 제26조의4 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업

가. 홍천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나. 홍천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및 사업비, 임대료 지원

다. 홍천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라.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기계설비 구입, 시설보강사업비 등 지원

마.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바.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사. 자활기금 운용에 필요한 제반 비용

아.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 계획) ① 군수는 다음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20조 에서 규정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전까지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제6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3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홍천군 금고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운용하거나 여유자금은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0.>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의 효율적인 관리 · 운용을 위하여 홍천군 자활기금 특별회계를 둔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3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

타 수입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 규정의 용도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하되,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영 제29조제2항 제5호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이 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기본운용계획 심의 조정

2. 제5조 에 의한 자금 대여 및 지원사업 결정

3. 기금 상환의 연장여부, 감면 및 면제, 결손처분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이 경우 친족이란 「민법 」 제777조 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나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 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대상) ①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기업

2. 자활근로사업단

3. 개인 창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업자금 융자 및 상환) ① 개인 창업자의 사업자금 융자금액은 3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 정한다.

②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융자금액은 7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개인 창업자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한다. 융자 금액 의 이율은 연1%로 하되, 상환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3%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다.

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융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 자금을 융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제1항과 제2항의 대상이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때

제15조(전세점포 임대지원 및 상환) ① 개인 창업자에게는 2천만원 범위내로 지원하고, 5년이내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장 10년까 지 연장할 수 있다. 이자는 연1%, 연체이자는 연3%로 한다.

②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은 1억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5년 이내의계약기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자는 연1%, 연체이자는 연3%로 한다.

③ 군수는 계약체결 및 대여의 주체이며, 필요한 경우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한다.

④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 상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그 밖의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자활기업의 대여 사업자금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14조제3항 에 따른 이 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3%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7조(융자 신청) 제13조 에 따른 대상이 제14조 및 제15조 에 해당되는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융자 결정) ① 융자대상 및 융자금액 등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중복융자의 금지) 사업자금 융자와 전세점포 임대 융자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지원금 상환 이전에 추가로 융자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0조(융자금의 상환 의무) ① 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융자받은 자(이하"상환 의무자" 라 한다)는 약정서에 명시된 상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 야 한다.

②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개인 창업자와 자활기업은 거치기간 종료 다음 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균등 또는 일시 상환하고, 점포임대 전세자금을 융자 받은 대상은 대출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자를 상환한다.

③ 융자금의 납부기한은 징수가 결정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

④ 약정된 이자를 미납할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제21조(융자금의 상환 연장) ①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사회재난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군수는 상환기일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기한의 연장을 승인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의 상환 연장신청서를 상환 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22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9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채권관리) 홍천군 자활기금의 채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7조부터 제133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홍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719호, 2020. 12.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다만, 연체이자율과 상환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대여금의 남은 기간의 이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자활기금으로 이입한다.

부칙 (조례 제2752호, 2021. 6. 10.)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홍천군 금고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하거나 여유자금은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부터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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