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을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과 군수가 별도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이하 "분리수거 지침"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류 등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전지류, 형광등 등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종이류, 고철류, 의류 및 원단류 등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9. 8. 14.)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8. 11. 23)
7.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8. "가연성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6. 7. 20.)
9. "불연성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유리류, 도자기류, 공사장 생활 폐기물 등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매립처리를 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6. 7. 20.)
10. 공사장 건설폐재류"란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럭류,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 건조된 건설오니(汚泥) 및 그 밖의 비금속광물 등을 말한다. 다만, 일반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일반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보관·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은 제외한다.(신설 2018. 11. 23)
1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8. 11. 23)
12."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써 영 제2조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8. 11. 23)
13. 영농폐기물"이란 영농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폐농약병, 폐농약봉지 등을 말한다.(신설 2018. 11. 23)
14.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건축법」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시 의무관리대상 이하 공동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19. 8. 14.)
15. "민간수거업체"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제46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 등 "공동주택과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을 체결하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9. 8. 14.)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이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령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과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신· 2018. 11. 23)
②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수집·운반·처리하되 적정한 수집·운반·처리시설이 없어 처리가 곤란한 경우 법에 따라 처리업체에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8. 11. 23)
④ 삭제(2018. 11. 23)
⑤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작업자는 수집·운반 여건 및 작업 역할에 따른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특히 수작업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작업화 및 절단방지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23)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제9조 ,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 까지, 제10조 의 기준에 따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5.]
② 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1. 6. 9.>
② 대형폐기물은 배출된 폐기물 전면에 군수가 지정하는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③ 재활용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④ 생활폐기물 중 타일조각, 깨진 유리, 콘크리트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힘든 쓰레기들을 마대에 담아 배출하려는 자는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로 구분하여 마대에 금액에 맞는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⑤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운반이 쉽도록 투명봉투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며 배출시간은 생활폐기물과 동일하다. (개정 2016. 7. 20.)(개정 2018. 11. 23)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생활폐기물, 연탄재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0)
⑦ 음식물류폐기물은「완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23)
⑧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23)
⑨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읍·면별 실정에 맞게 지정하되, 가능한 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에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23)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운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을 최종 운반 장소까지 적정운반 할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으며 타인 소유차량으로 운반시 배출자가 적정운반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고 불법으로 처리 될 경우 적정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배출자가 져야 한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3. 폐기물 운반차량은 소유의 제한을 두지 않고 타인 소유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으나,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는 할 수 없다.
② 건설폐기물(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써 지정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그 밖의 폐기물 중 일반 생활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일반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보관·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 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장 공공선별장을 확보하는 등 적정한 처리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신설 2019. 8. 14.)
① 영농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은 농약 등이 흘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치하여 적정한 장소 또는 마을공동 보관장소에 보관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보관 및 수거·처리를 위하여 공동 보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읍·면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은 읍·면별로 읍·면장이 운영한다.
④ 군수는 농업부산물 불법 소각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교육 강화 및 적정 처리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 8. 14.)
① 공동주택은 「분리수거 지침」 에 따라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및 군의 여건 등에 따라 민간수거업체 또는 군에 재활용품 수거를 요청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기에 수거하여 적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할 구역 내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점검하여야 한다.
1. 재활용품의 발생량, 처리상황
2.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 위반 등에 대한 지도단속
①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수거체계 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매각(수거)계약은 재활용품 가격 연동제를 원칙으로 하며, 「분리수거 지침」 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민간수거, 공공개입수거의 경우 공동주택 및 민간수거업체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내용, 발생·처리량, 수거체계 변경 등에 관하여 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신고사항은 재활용품 발생량(분기), 계약내용(계약 체결 시) 등
2. 민간수거업체 신고사항은 재활용품 수거·처리량(분기), 계약내용(계약 체결 시) 등
③ 민간수거업체는 수집·운반과정에서 재활용품이 섞이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민간 수거체계의 불안전성이 증가하는 경우 적극적인 조정·중재 역할을 하는 등 관할구역 내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최종 책임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9.)
(개정 2018. 11. 23)
③ 폐농약, 폐형광등, 수은함유폐기물은 별도의 전용 수거함을 통하여 수거하여야 하며, 폐농약 및 폐의약품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23)
④ 그 밖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하여는 별표 14에서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23)
②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상은 흰색(반투명) 또는 엷은 녹색(일반용 봉투 중 10리터, 20리터용량 봉투에 대하여는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가능), 공공용 봉투의 색상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4와 같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앞면에 군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게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종량제봉투 제작기간 중 매일 제작일지를 작성하도록 하며,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3)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봉투의 규격, 적합상태 등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⑤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6과 같다.
⑥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절취선을 넣어 인쇄하거나 불법제작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제작규격은 별표 11과 같다. (신설 2016. 7. 20.)
⑦ 종량제봉투를 제작 또는 구매할 경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에 따른 재활용제품(EL766) 등을 우선적으로 제작·구매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23)(개정 2019. 8. 14.)
①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② 재사용 봉투의 제작모형은 별표 6과 같다.
③ 재사용 봉투의 용량은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로 제작할 수 있으며 판매가격은 동일 용량의 일반용 봉투가격과 같다.(개정 2019. 8. 14.)
② 제1항에 따른 광고표기 시 수수료는 별표 5와 같이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에서 행정목적 달성 및 공익에 필요한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광고주와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광고면적은 쓰레기봉투 총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 도입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방지 기술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특허 등)을 사용할 것
2. 봉투구입자가 위조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도록 제작할 것
3. 봉투제작 시 담당자 임의로 추가 제작이 불가능하도록 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일 것(일련번호, 제작일, 제작시간을 봉투 겉면에 표시)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7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③ 군수 또는 판매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일반용봉투를 반환한 경우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④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⑤ 군수는 골목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마을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재사용 봉투는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된 편의점 등과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 점포(백화점·대형마트 등),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 슈퍼마켓(SSM) 등에 대하여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계산대 옆에 비치하고, 고객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안내문과 봉투가격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4.)
⑦ 군수는 전입자가 요구할 경우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1가구당 최대 20매까지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8. 11. 23)
⑧ 제7항에 따라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전입자는 전입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별표 13에 따른 타지역봉투 사용 확인증을 교부받아 종량제 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23)
⑨ 군수는 확인증이 부착된 종량제 봉투는 수거·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23)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및 지역 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판매소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판매소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표 7과 같은 판매소 지정표지판과 별지 제3호서식 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② 지정된 판매소의 영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의 신청서에 판매소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②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등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불법 유출된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7. 20.)
③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등에 대한 보관, 판매방법 등에 관하여 군에서 지도한 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1.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이용불편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관할 읍·면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 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차량진입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처리방법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과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일반폐기물 처리대행업자에게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 받은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8항 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방법은 별표 17과 같다.
③ 군수는 별표 18에 따른 평가점수가 미흡 또는 부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8항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계약해지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군수는 별표 18에 따른 평가점수가 탁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 참여 시 가점부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5.]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 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4. 5톤 미만의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별표 9와 같다.
5.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수수료는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분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가격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 7. 20.)
④ 군수는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폐기물수집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개정 2018. 11. 23)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자연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해수욕장·등산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2호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 가정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고 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것만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량신고자 또는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월 50만원 이내로 하며, 이 경우 포상금은 같은 달에 신고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③ 신고포상금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쓰레기불법투기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시에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 외에 종량제봉투, 전통시장상품권, 도서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 11. 23)
⑤ 신고자가 공무원 또는 쓰레기수거 위탁 대행업체 종사자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 11. 23)
1. 동일한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2. 동일인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해당되는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3. 위반 당일 신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에 의해 적발된 경우
4. 단속 의무가 있는 공무원(환경미화원 포함)인 경우
5. 해당연도 포상금 예산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6.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상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다만, 우편접수일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보충자료 제시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작된 종량제봉투는 이 조례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실적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에 관한 사항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