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

[시행 2021. 6. 9.]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782호, 2021.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환지"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다른 자리 환지"란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계획에 의해 종전 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환지되는 것을 말한다.

3."감보면적"이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도로·하천·공원 등의 공공시설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체비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을 말한다.

4."권리면적"이란 환지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부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5."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6."감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감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7."징수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큰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8."교부 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9."집단환지"란 국민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다수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합쳐 공동주택용지로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10."공유환지"란 소유자가 각각 다른 2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환지 지정함을 말한다.

11."공유토지" 란 하나의 토지를 2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말한다.

12."환지대상 토지"란 토지소유자가 종전에 소유한 정리전 토지로 사업시행자에게 환지를 신청한 토지를 말한다.

13."기타용지"란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이외의 환지가 가능한 용지로 종전토지와 종후토지의 지목및토지이용 목적이 동일한 토지. 다만, 종전 토지의 지목이 상이하더라도 주용도와 실제 부속용도로 사용한 토지로서 토지의 소유권이 동일한 경우는 포함한다.

14."각지"란 전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명칭 및 목적) ① 이 사업의 명칭은"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② 이 사업의 목적은 군부대 이전에 따른 부지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하고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안정적인 택지 및 주택지를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사업시행자 및 위치 등) ① 본 사업의 시행자는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전주시 덕진구 호성·송천·전미동 일원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 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규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인가서에 의한다.

제5조(사업기간)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사업의 범위는 토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지적·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및 기타 부대사업으로 한다.

제7조(사업의 방식) 사업의 방식은 구역미분할 혼용방식으로 한다.

제8조(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이하"시행자"라 한다)의 주 사무소는 전주시청 내에 둔다.

제9조(사업비용)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분양대금, 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금액,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하며,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특별회계 설치운영) 이 사업의 회계는 「전주시도시개발조례」제11조 규정에 의한 전주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공고의 방법) ①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 구·동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다만, 법 에서 공고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할 수 있다.

제12조(환지 대상 토지의 결정) ① 토지소유자가 환지를 신청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과소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결정한다.

② 공유토지는 공유자 전체의 동의를 조건으로 환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환지 제외 토지) ① 사업시행자는 과소 토지의 기준을 정하고, 토지소유자별로 과소토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환지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과소 토지의 기준은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환지대상에서 제외 된 토지는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 절차에 따른다.

제14조(환지구역) ① 환지구역은 사업 지구 내 일정구역에 정하되, 환지 신청결과에 따라 원활한 환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환지구역 위치와 면적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환지구역은 실시계획에서 정하여 환지계획에 반영한다.

제15조(환지계획의 기준) ① 환지설계는 평가식으로 하고 정리 전·후 평가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환지의 권리면적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6조 에 의하여 비례율과 권리가액을 산정하고 환지위치에 따라 산출한다.

2. 환지구역에서 각 용지별 환지위치 및 대상토지의 결정 기준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환지위치의 결정 방법은 추첨으로 정하되, 추첨 방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환지할당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획지계획에 의하며, 각 용지별 환지할당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종전 토지의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감환지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6. 환지는 필지별로 환지 할당하되 동일 토지소유자가 여러 필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합하여 권리면적을 산정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7. 환지계획에 영향을 주는 공유환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8. 국민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환지를 시행 할 수 있다.

9. 기타 환지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환지예정지 지정) ① 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계획을 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이하"토지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환지예정지의 위치·면적과 환지예정지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③ 환지예정지 지정 후에는 환지를 철회할 수 없다.

제17조(토지의 관리 및 처분) ①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가 완료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 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가 사용 개시일을 따로 정하여 해당구청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토지 또는 시행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은 토지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가 증환지 된 환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을 신청할 경우 증환지 한 부분의 청산금을 완납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청산금) ① 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시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환지를 정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 하여야 한다.

③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단, 징수·교부의 방법 등은 「전주시환지청산금취급규칙」 에 준한다.

제19조(토지 등의 평가기준) 법 제28조제3항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1. 6. 9.>

제20조(토지 등의 평가 시기 및 방법)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 평가는 환지계획 수립시 정리전 토지와 정리후 토지를 함께 평가하여 각 토지의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을 결정한다.

제21조(정리전 토지의 평가기준) 환지대상 토지의 정리전 토지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전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22조(정리후 토지의 평가 기준) 정리 후 토지는 가격은 환지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고, 각 용도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23조(지수의 결정) ① 정리전·후 토지에 대한 1제곱미터당 지수는 편의상 1천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수를 결정한다.

② 종전의 토지 및 정리후 획지의 평가는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 당 지수를 산정하고 지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 한다.

③ 평가지수는 해당 토지면적에 제곱미터당 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권리의 지수는 해당 토지의 평가지수에 비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24조(기능) 법 제28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이하"협의회" 라 한다)는 사업지구내의 토지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청산금의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3. 기타 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금액의 결정

제2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해 사업 소관부서 국장(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구성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관련 공무원

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4. 당해 사업시행지구 내에 토지소유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④ 협의회 위원은 제24조 각 호의 토지평가 심의 사유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제26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제28조(간사ㆍ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본 사업 담당이 되고, 서기는 본 사업 주무관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 한다.

제29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와 서기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 으로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비치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및 회의진행사항

4. 위원 발언 요지

5. 심의 결과

6.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6. 9. 조례 제3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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