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

[시행 2021. 6. 9.]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781호, 2021.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가 시행하는「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정된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체비지"란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2."대물변제"란「공유재산및물품 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시행자가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 조성(예정 포함)된 일반재산으로 그 사업 시행에 든 총사업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3."00부대이전사업"이란 전주시 도심에 위치한 00부대(000항공대 포함)의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군이 요구하는 지역에 제공하는 토지 및 건물, 기타시설의 설치사업을 말한다.

4."부지개발사업"이란 00부대(000항공대 포함) 이전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토지, 건물 등 국방군사시설을 포함하여 전주시 송천동, 전미동 일대의 시가화 예정용지를 개발하는 도시개발을 말한다.

5."총사업비"란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물가변동비 등을 합산한 총금액을 말한다.

6."금융기관"이란 시행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하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시금고"를 말한다. 단, 융자알선에 관한 금융기관은 시중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명칭 및 목적) ① 이 사업의 명칭은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 이 사업의 목적은 군부대 이전에 따른 부지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사업시행자 및 위치 등) ① 본 사업의 시행자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송천동·전미동 일원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 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규정에 의해 작성된 실시계획 사항에 따른다.

제5조(사업기간)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실시계획 고시 사항에서 정한 사업기간 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시행자의 주 사무소는 전주시청 내에 둔다.

제7조(분양대금의 관리, 운영)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른다.

제8조(체비지 매각가격) 체비지의 매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6. 9.>

제9조(공고의 방법) ①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 구·동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공고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을 위한 주거 용지, 상업·업무 용지, 도시기반시설 용지 등에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총사업비 등 지불)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체비지는 대물로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물로 변제되지 아니하는 체비지의 경우에는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5. 04. 15. 조례31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6. 9. 조례 제3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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