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1. 6.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 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21. 6.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3.>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2001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 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 2. 28. 조례2350>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2001. 2. 28. 조례2350>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3조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의 규정(제41조 내지 제51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제2호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및 시한) 제27조제1항제3호나목·제89조·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0. 4. 23. 조례제2824>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호 개정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2012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항 중“「지방세기본법」제68조”를“「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제3항“「지방세기본법」제132조”를“「지방세기본법」제111조”로 제4항“「지방세기본법」제97조”를“「지방세징수법」제39조”로 제5항“「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7조”를“「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1조”로 한다.
2. 제3조제1항 중“「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3항”을“「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3항”로 한다
3. 제9조제3항 중“「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를“「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②「전주시 시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를“「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제2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