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2조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1조” 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