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목포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평가단을 구성하여 대행업체에 대한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수거, 주민의 만족도, 근로자의 후생복지, 청소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대해 현장에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설문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인력관리, 장비관리,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및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의 방법 및 지표
4. 평가의 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시장은 제5조제2항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별표1의 기준 따라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한 결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 항목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대행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대행업체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 평가의 결과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2.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인센티브 적용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장은 청소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공무원,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청소업무 담당국장, 청소업무 담당과장, 환경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목포시의회 의원 1명
나. 환경관련 시민단체 2명 이내
다. 그 밖에 청소·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담당이 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 6. 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한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