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1. 6. 7.]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487호, 2021.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 에 따라 목포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목포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평가단을 구성하여 대행업체에 대한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수거, 주민의 만족도, 근로자의 후생복지, 청소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대해 현장에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설문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 업체는 제2조 제1호에 따라 시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인력관리, 장비관리,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의한 시 자체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대행업체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및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의 방법 및 지표

4. 평가의 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 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 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게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별표1의 기준 따라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한 결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 항목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제9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환경관련단체 회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5명이상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 공개)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각 호의 사항을 대행업체에 요구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대행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대행업체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평가위원회 설치) 시장은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대행업체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1.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 평가의 결과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2.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인센티브 적용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공무원,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청소업무 담당국장, 청소업무 담당과장, 환경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목포시의회 의원 1명

나. 환경관련 시민단체 2명 이내

다. 그 밖에 청소·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담당이 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은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평가를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대행계약 해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 6. 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한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 제4항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22조 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87호, 2021.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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