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1. 6. 7.]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481호, 2021.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6, 2012·6·11, 2020. 6. 22.>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개정 2011·12·26>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개정 2011·12·26>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 2012·6·11, 2020. 6. 22., 2021. 6. 7.>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목포시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시 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은행법」 제5조 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1·12·26, 2012·6·11., 2021. 6. 7.>

제5조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 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

②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

[제목개정 2011·12·26]

제6조 (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22.>

1.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

2.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3. 안전문화 활성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5. 인명구조장비, 물놀이안전장비 등 재난관련 장비 구입 및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6. 「자연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로 한정) 및 보수·보강

7.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보수사업

8.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보수사업

9.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배수장, 보, 용수로·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보수사업

10. 자동유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자동경보시설 등 재난예보·경보시설 및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의 설치·보수·보강 사업

11. 수해·강풍등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12.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대책사업

13.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임차

14. 인명구조·응급조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및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15.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16.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재난 원인 분석 및 침수흔적 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

17.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특정 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개정 2020. 6. 22.>

18. 피해지역에 대한 공간영상자료 수집 및 항공 사진측량 실시 등의 사업

19. 법 제3조 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개정 2020. 6. 22.>

20.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보수·정비·보강 등의 사업

[전문개정 2011·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0. 6. 22.>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 제2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0. 6. 22.>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 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1·12·26>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세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12·26>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05·7·28, 2006·1·16>

1. 기금운용관 : 안전도시건설국장<개정 2013·6·19, 2015. 8.3.>

2. 기금출납원 : 안전관리담당<개정 2013·6·19, 2015. 8.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한다.<개정 2011·12·26, 2012·6·11., 2021. 6. 7.>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민간인 전문가를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 2005·7·28, 2011·12·26, 2020. 6. 2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건설국장이 된다.<개정 2013·6·19, 2015. 8. 3.>

④ 당연직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개정 2005·7·28, 2006·8·7, 2007·12·31, 2010·3·29, 2011·12·26>

⑤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1·12·26>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이 된다.<개정 2005·7·28, 2006·1·16, 2013·6·19, 2015. 8. 3.>

⑦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1·12·26, 2012·6·11>

제11조 (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12·26>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6. 22.>

2. 기금의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6. 22.>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6. 22.>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26, 2020. 6. 22.>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6. 22.>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6. 22.>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0. 6. 22.>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6. 22.>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 2012·6·1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1·12·2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목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목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목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목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7·28 조22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6 조23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8·7 조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29 조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1·12·26 조2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난행정담당주사”

를 “재난관리담당”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 같은 조

제6항 중 “재난관리과”를 “안전행정과”로 “재난행정담당주사”를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⑥ ~ (생 략)

부칙 <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5] (생 략)

[26]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안전행정복지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난관리담당”을 “안전관리담당”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안전행정복지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안전행정과”를 “안전총괄과”로, “재난관리담당”을 “안전관리담당”으로 한다.

[27]~[50](생 략)

부칙 <조례 제3384호, 2020.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81호, 2021.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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