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6. 7.]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489호, 2021.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장<개정 2015·1·26>

나.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찻집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휴게음식점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 하는 커피 등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개정 2013·6·19, 2015·1·26>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따로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RFID 종량제 방식"이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기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무선 인식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21. 6. 7.>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 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단체포함) 등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삭 제<2015·1·26>

⑤ 삭 제<2015·1·26>

⑥ 삭 제<2015·1·26>

제9조(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6>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 마다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에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김장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용기만으로 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용용기 외에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배출방법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7.>

1.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서는 납부필증을 매회 전용용기(120리터)별로 배출할 때 마다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부담은 입주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신설 2021. 6. 7.>

2. RFID 기기를 갖춘 공동보관시설(이하 "RFID시설"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신설 2021. 6. 7.>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시장이 정한 전용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거의 중지) 시장은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에 대해서 배출자가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전용용기의 종류 및 재질) 전용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서 시장이 종류·규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전용용기 외의 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용기는 가정용 전용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3조(납부필증의 제작) ①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종류·색상·규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 용량표시, 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납부필증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작자의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납부필증의 공급ㆍ구입ㆍ판매 등) ① 납부필증 판매업소(이하 "판매업소"라 한다)에 공급하는 납부필증 가격(이하 "공급가격"이라 한다)은 판매인이 판매이익을 볼 수 있도록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의 쓰레기봉투 판매이익을 준용한다.

② 배출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업소로부터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그 운영주체가 시장이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로부터 판매업소 공급가격으로 직접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13·6·19>

③ 판매업소는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정된 쓰레기 봉투 판매소로 한다.

제15조(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납부필증 판매인은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납부필증 확보

2. 모조 또는 불법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금지

3.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기간 내 납부

4. 규정 판매요금 준수

5. 그 밖의 행정지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사항을 수시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판매업소를 적발하였을 때는 별표 2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수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5·12·21>

2. 삭 제<2015·1·26>

제17조(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용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RFID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1. 6. 7.>

③ 시장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8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운영주체에게 전용용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한 RFID시설이 별표5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6. 7.>

제18조(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6>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게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할 때에는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통지하여 주도록 명기하여야 한다.

제19조(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할 때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62조 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조건, 위탁기간, 관리·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 삭 제<2015·1·26>

제21조 삭 제<2015·1·26>

제22조 삭 제<2015·1·26>

제23조 삭 제<2015·1·26>

제24조 삭 제<2015·1·26>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영·시행규칙 및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2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 및 제12조 단서조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조례 제4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준비행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부칙 <2013·6·19 조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6 조28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1 조2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89호, 2021.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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