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관련 단체"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48조의9 와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라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6. 7.>
2. "숙박시설"이란 법에 의하여 등록한 군 소재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공중위생관리법」 에 의하여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체험· 휴양 마을, 또는 「농어촌정비법」 에 의하여 등록한 농촌민박을 말한다. <개정2021. 6. 7.>
3.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 6. 7.>
4. "문화관광해설사"란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에 따라 선발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6. 7.>
1. 국내·외 관광객 단체를 군내 숙박시설에 유치하여 1박 이상 숙박한 경우
2. 삭제 <2021. 6. 7.>
3. 그 밖에 군수가 군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3. 군 관광홍보물
4.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1. 중앙행정기관, 충청북도 및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축제, 회의 등에 참가 목적으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또는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3.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6.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및 운영
7. 타시군과 연계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관광안내소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③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제공
4. 지역관광 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업무
②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은 충청북도, 음성군,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으로 구성하여 공동으로 관광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충청북도 및 관계 시·군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은 충청북도와 관계 시·군이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8.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