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1. 6. 7.]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725호, 2021.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관련 단체"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48조의9 와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라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6. 7.>

2. "숙박시설"이란 법에 의하여 등록한 군 소재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공중위생관리법」 에 의하여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체험· 휴양 마을, 또는 「농어촌정비법」 에 의하여 등록한 농촌민박을 말한다. <개정2021. 6. 7.>

3.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 6. 7.>

4. "문화관광해설사"란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에 따라 선발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6. 7.>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유치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관광사업자 및 관광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7.>

1. 국내·외 관광객 단체를 군내 숙박시설에 유치하여 1박 이상 숙박한 경우

2. 삭제 <2021. 6. 7.>

3. 그 밖에 군수가 군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3. 군 관광홍보물

4.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제5조(지원절차 등) 제4조 의 지원에 따른 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 충청북도 및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축제, 회의 등에 참가 목적으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또는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3.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보조금) ① 군수는 법 제76조 에 따라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관련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7.>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 사업자 법인·단체 또는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6.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및 운영

7. 타시군과 연계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광안내소) ① 군수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음성군 관광안내소(이하 "관광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관광안내소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③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제공

4. 지역관광 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업무

제10조(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객실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2) 단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07. 25.>

제12조(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① 음성군은 충청북도와 중부권 관광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부권 관광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은 충청북도, 음성군,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으로 구성하여 공동으로 관광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충청북도 및 관계 시·군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은 충청북도와 관계 시·군이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8. 11. 5.]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5.>

부칙 <조례 제2301호 2016.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8호 2017.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8호, 2018.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5호, 2021. 6. 7.>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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