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조례

[시행 2021. 6. 7.]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996호, 2021.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 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3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5조(재산세 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1.>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법 제81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세율은 사업주가 개인 또는 법인인 사업소는 법 제81조제1항 제1호의 각 목에서 정한 기본세율의 100분의 150으로 한다. <신설 2021. 6. 7>

제7조(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7>

제8조(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84조의7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7>

1. 사업소를 신설,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8조 에서 이동 2021. 6. 7>>

부칙 <제533호,2010.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93호, 2014. 4.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91호, 201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0호, 2016.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75호, 2019.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6호, 2021.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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