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15-07-27>
1.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이란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이 「 「지역문화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5-07-27>
2. "권장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 의 문화시설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의 영업시설 중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7-27>
3. "주민협의회"란 문화지구의 권장시설 입주자 및 건물주, 직능단체 대표, 주민 등을 포함한 문화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주민자치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5-07-27>
1. 권장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2. 문화지구관리·육성을 위한 군·구 조직 및 주민협의회의 지원 방안
3.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환경개선 방안
4.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영 제17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해당 문화지구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5-07-27>
1. 관리계획안의 개요
2. 공람일시 및 장소
③ 군수·구청장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관리계획의 집행상황과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계획 승인일 이후 3년마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문화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⑤ 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문화지구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권장시설에 지원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권장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2. 그 밖에 문화지구의 환경개선,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개발,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문화지구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안
② 법 제18조제3항 제3호 및 영 제18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지구별로 제한할 수 있다.
1. 관리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집행 및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지구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관리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집행 및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지구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주민협의회는 문화지구의 권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2조제5호를 “문화지구관리를 위 한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삭제한다.
②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인천광역시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