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수설비"란 「하수도법」제27조 에 따른 배수설비를 말한다.
2. "설치자 부담금"이란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신청자가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3.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도법」제61조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말한다.
1.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7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자 부담금
2.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5조부터 제1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 배수설비 민간대행사업비(배수설비 설치자 부담금에 한정한다)
2.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개수 및 유지보수 와 부대공사(원인자 부담금에 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