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24.]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871호, 2021. 5.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제27조 및 제61조 ,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 , 제15조부터 제17조 까지 및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른 하수도 배수설비 설치자 부담금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완주군 하수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24.>

1. "배수설비"란 「하수도법」제27조 에 따른 배수설비를 말한다.

2. "설치자 부담금"이란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신청자가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3.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도법」제61조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하수도특별회계의 설치)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7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자 부담금 및 「하수도법」제61조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완주군 하수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 5. 24.>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24.>

1.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7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자 부담금

2.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5조부터 제1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24.>

1. 배수설비 민간대행사업비(배수설비 설치자 부담금에 한정한다)

2.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개수 및 유지보수 와 부대공사(원인자 부담금에 한정한다)

제6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에 의한 일반회계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24.>

부칙 <제2132호, 2012. 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1호, 2021. 5. 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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