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24.]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871호, 2021. 5.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2. "일반쓰레기"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로써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7. "매립용쓰레기"란 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폐기물 중에서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법 제17조제2항 및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농촌지역 및 산간·오지지역 등의 30호 미만인 마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하 "제외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정도·가구수 및 인구수·입지여건·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의 책무) ① 군수는 법 제7조 에 따라 관할구역안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의 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경우

제7조(청결유지의 이행) ① 제6조제1항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일반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 2021. 5. 24.>

1. 일반쓰레기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다음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량제 제외지역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50리터이상 일반 소각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를 사용하여 일반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과도한 압축 등을 통해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배출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밀도 0.25킬로그램/리터)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투명한 봉투 또는 별도의 용기 등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의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집수리·이사 등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일시에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되어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읍· 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이하 "읍·면행정복지센터"라 한다)에서 별지 제1호서식 의 폐기물배출확인서를 발급받아 폐기물처리업체에 직접운반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⑥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의 지정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방법·배출용기 등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은 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 내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 및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을 금지한다. 다만, 일요일은 일몰 이후부터 배출할 수 있다.

② 단독주택의 일반쓰레기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매일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은 발생폐기물의 특성 및 배출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 장소, 배출 요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의 일반쓰레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거한다.

1. 300세대 이하 : 주2회 이상

2. 300세대 초과 700세대 이하 : 주3회 이상

3. 700세대 초과 : 주5회 이상

[본조신설 2020. 4. 2.]

제9조(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및 처리비용) ①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출일 2일 전까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구술·서면·전화·FAX 등 사용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한 후 별표 1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후 별표 3의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입필증을 교부받아 배출하고자 하는 대형폐기물에 부착하거나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장비의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중에서 폐가전제품(냉장고·세탁기·텔레비전 등 생산자 책임 재활용재의 적용대상 품목에 한한다)은 무상으로 수거한다. <개정 2021. 5. 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배출 신고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 의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공동주택사업 시행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 분리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주택법」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

4.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③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분리·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을 도시미관과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

④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공동집하장의 형태로 변경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

⑤ 제3항 및 제4항의 분리수거용기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내·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야간표시판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4. 2.>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8조 , 제9조 및 제10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분리배출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8조 , 제9조 및 제10조 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법 제15조제2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가연성·불연성·재활용성 생활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재활용품은 종이류와 병류·고철류·플라스틱류·캔류·PET병류 등으로 구분·보관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재활용품 :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 (이하 "분리수거 지침"이라 한다) 별표1 에 따른 재활용품

3. 민간수거업체 : 법 제2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법 제46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 공동주택과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을 체결하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자

② 공동주택 및 민간수거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분리수거 지침에 따라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과 민간수거업체는 관리지침 상 표준계약서와 같이 계약기간, 매각(수거)품목, 수거주기(요일), 수거장소 및 처리조건 등 관리지침 에서 정하는 사항을 재활용품매각(수거)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관리지침 상 분리수거량 보고서식에 따라 처리내용을 보고하는 등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배출량, 수거유형에 따른 계약상황 등 분리수거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민간 수거체계의 불안전성이 증가하는 경우 적극적인 조정·중재 역할을 하고 불가피할 경우 직접 수거 등 관할구역 내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최종 책임 역할을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9. 5. 16.]

제13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시 보관장소의 지정,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6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9. 5. 16.>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별지 제3-2호 서식 에 따른 인계서 및 별지 제3-1호 서식 의 반입·인계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매월 군수에게 폐기물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한다. <신설 2019. 5. 16.>

제14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군수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 건물 또는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수집·운반수수료 및 정산방법

2.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관할구역의 청소업무 여건변동 및 대행기간 중 대행계약의 해지·폐업 등의 사유로 대행업자를 추가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에 의하고, 그 밖에 대행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초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가로청소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등 작업지역의 여건 및 작업환경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3인 1조 작업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도로 및 청소여건과 주민불편 사항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시간 및 작업인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대행업체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안전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6.]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소각용, 매립용 종량제봉투로 하며, 사용처에 따라 일반 및 공공용으로 구분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소각용 : 가연성 일반쓰레기와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용

2. 일반 매립용 : 불에 타지 않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배출용

3. 공공용 : 소각 및 매립용도에 따라 도로변·가로 및 골목길 청소 쓰레기 등 대중이 이용하는 곳의 쓰레기처리용

③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소각용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을 주원료로, 매립용은 폴리올레핀 연신사 또는 폴리프로필렌 연신사로 제작하여야 하며, 함량 및 재질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종량제봉투의 규격·용량 및 두께는 별표 7과 같으며,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소각용 : 흰색 반투명

2. 공공 소각용 : 노란색

3. 매립용(일반 및 공공) : 연두색

⑤ 종량제봉투가 포장봉투 대용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10ℓ, 20ℓ에 한해서 일반용은 연두색으로, 손잡이 끈이 부착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⑥ 재사용종량제 봉투의 규격은 별표 8과 같고, 제작사양은 별표 9와 같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종량제봉투 재질특성문구·광고문구·완주군의 문장·봉투용량·용도·주의사항·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업자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처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생분해성 또는 봉투의 규격·물성 등 「쓰레기봉투 단체 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10 및 별표 11과 같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홍보내용, 제작업체 고유번호, 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광고게재 등)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 표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는 종량제봉투 고유의장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환경오염방지에 지장을 주는 광고

4.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제1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공공용봉투를 제외한 종량제봉투는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자에게 봉투가격의 일정율의 이익을 부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별표 12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읍·면장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군수는 골목길 등 대중이 이용하는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리 단위로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제14조 에 따른 대행업자 및 민간에게 위탁 공급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⑥ 군수는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별표 13에 따른 전용 인증마크를 제작·배부하여야 하며, 인증마크 부착시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종량제봉투의 매수) 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종량제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0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3. 지정서(변경, 휴·폐업에 한함)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판매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제18조제5항 에 따라 위탁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공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상호 또는 명의 변경·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자할 경우에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판매소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판매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종량제봉투판매대금 납부방법) 판매자는 종량제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판매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는 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납부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22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20조제1항 에 따라 판매자는 군수가 정하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군수가 정한 종량제봉투 판매에 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판매자는 종량제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4. 판매자는 구매자가 낱장으로 구매를 원할 경우 낱장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남은 종량제봉투를 반품할 경우 판매소에서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장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② 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군수가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대행업자 및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3. 그 밖에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23조(판매소의 지정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종량제봉투를 30일 이상 계속하여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판매자의 영업장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제22조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4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량제봉투 제작업자·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 제작업자·판매자에게 관계대장 등을 비치하게 하고,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25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21. 5. 24.>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행업자 수집·운반수수료는 총액제로 하며, 그 밖의 수수료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3. 제4조 에서 지정한 제외지역의 수수료는 1년에 별표 14의 종량제 봉투 75리터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4.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4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제26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가구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생활폐기물관리 우수마을 등 지정) ① 군수는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도시지역의 아파트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마을 및 아파트단지 등을 생활폐기물관리 우수마을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생활폐기물관리 우수마을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등을 신고하여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과태료부과금액의 2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15에 따른 행위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완주으뜸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③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은 투기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후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한다. 다만, 이의가 제기되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거나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비닐봉투·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인별 월 2건이내에서 지급하며, 불법행위 적발 후 20일 이내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쓰레기통 설치·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532호, 2016.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3호, 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5호, 2020.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5에 따라 설치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암롤박스)를 유지할 경우 종전 제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1,000세대 이상 1개소를 기준으로 하며, 종전 제10조제4항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보관용기는 철거할 수 있다.

부칙 <제2796호, 2020.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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