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경관 보전"이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역사·문화적 공간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7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② 주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2. 산림·하천·호수 등 생태적·경관적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 시계 차단 방지
② 군수는 효율적인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조사·활용,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4.>
③ 군수는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철도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 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5. 24.>
1.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면적 및 범위
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3. 자연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연경관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5. 24.>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4.>
⑤ 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산림
가. 산림축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 생태계의 보전
나. 산능선의 단절 방지 및 녹지 보전
다. 산능선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행위 및 경관 저해 건축물의 설치 제한
라. 암벽·암석·폭포·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차단 행위 방지 등
2. 하천
가. 하천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 하천 오염 방지와 하천변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계 기능을 최대한 고려 등
3. 호수
가. 자연의 생태와 호수 주변환경의 보전
나. 호수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자연적인 친수공간으로 정비
다. 방재조림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자연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 등
4. 도로 및 철도
가.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 및 철도건설
나. 고목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다. 도로 및 철도 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등
5. 그 밖에 대규모 건축물 등
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다.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유지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3. 2., 2021. 5. 24.>
③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관보전지역을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4.>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조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 2021. 5. 24.>
④ 군수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에 따라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주요 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 2021. 5. 24.>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24.>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4. 그 밖에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에 대하여 자연경관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단체와 자연경관보전 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 활동상 자연경관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자연경관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24.>
④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 2021. 5. 24.>
⑥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67) (생략)
(68) 완주군자연경관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완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9)~(94)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