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시세 조례

[시행 2021. 6. 4.]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782호, 2021. 6.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 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 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세율) 법 제78조 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을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 6. 4.>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6. 4.>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 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05. 11.>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

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9. 4. 17 조례 제3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7조제1항제1호,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3. 20 조례 제4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

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

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

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

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

다.<개정 2000. 12. 30>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

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

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

산한 금액

부칙 (2000. 12. 30 조례 제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0조의3

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

다.

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

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1. 5. 14 조례 제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 20 조례 제549호)

이 조례는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02. 9. 27>

부칙 (2002. 9. 27 조례 제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20 조례 제570호)

이 조례는 200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18 조례 제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16 조례 제6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 및 동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3조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송달하

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4. 1 조례 제6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

일부터 적용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 제4절의 규정(제41조 내지 제51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

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7. 14 조례 제7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3제2항제3호 및 제9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

세는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

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

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

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

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

한 금액

부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53)생략

(54) 제천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과세자료조사 사무는 소속 공무원 또는”을 “시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무를”으로, “읍·면·동장”을 “소속 공무원 또는 읍·면·동장”으로 한다.

(55) 내지 (57) 생략

부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5. 29 조례 제89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

여 적용한다.<개정 2010. 3. 12.>

부칙 (2010. 3.12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12. 03 조례 제 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 5. 11. 조례 제1,0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12년도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 할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은 종전의 제2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호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05. 10.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26.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27. 조례 제1305호 제천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천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천시세 기본조례”를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로 한다.

제3조 중 “「제천시세 기본조례」제5조”를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2015. 12. 31. 조례 제13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세정과의 근거법령란 중 “제천시세조례 제10조”를 각각 “제천시 시세 조례 제3조”로, “제천시세조례 제16조의2”를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5조”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제천시세 조례」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7. 14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5. 11.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4. 조례 제1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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