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6. 4.]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828호, 2021. 6.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과 존속기한) ①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영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② 기금조성 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한다. 다만, 조성기간 중의 이자수입은 목표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4., 2021. 6. 4.>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자립 지원

2.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를 위한 지원

3. 장애인단체의 행사 및 사업과 운영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지원

② 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의왕시 장애인 복지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적립원금과 수익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 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2020. 9. 29.>

④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장애인복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6. 11. 14.>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4.>

1. 예산업무담당과장,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시 장애인단체 대표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한 사람

4. 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5.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6. 11. 14.>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1. 14.]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8.>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합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3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5호, 2013.9.27>(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을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33호, 2016.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16호, 2017.11.15.>(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6월 말”을 “5월 31일”로 한다.

②부터 ③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23호, 2019.11.28.>(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69호, 2020.7.30.>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76호, 2020.9.29.>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 략)

④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 략)

부칙 <조례 제1828호, 20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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