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1. 6. 4.]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623호, 2021. 6.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8.>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12. 1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09. 12. 18.>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09. 12. 18.>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8., 2011. 12. 23., 2017. 9. 29.>

②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금액"이라 한다)는 제6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 지정금고에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사용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17. 9. 29.>

제4조 <삭제 2017. 9. 29.>

제5조 <삭제 2017. 9. 29.>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 12. 18., 2011. 12. 23., 2021. 6. 4.>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개정 2011. 12. 23., 2013. 3. 8., 2015. 09. 25., 2021. 6. 4.>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신설 2011. 12. 23.>

나. 영 제31조제2항 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신설 2011. 12. 23.>

다. 폭염 및 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신설 2018. 12. 14.>

라.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신설 2011. 12. 23.>

[다목에서 이동, 종전 라목은 마목으로 이동 <2018. 12. 14.> ]

마.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 지원 및 홍보물 제작 <신설 2011. 12. 23.> <개정 2015. 09. 25.>

[라목에서 이동, 종전 마목은 바목으로 이동 <2018. 12. 14.> ]

바.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신설 2011. 12. 23.>

[마목에서 이동, 종전 바목은 사목으로 이동 <2018. 12. 14.> ]

사.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신설 2011. 12. 23.>

[종전 바목에서 이동 <2018. 12. 14.> ]

아. <삭제 2015. 09. 25.>

자.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신설 2011. 12. 23.>

차.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신설 2011. 12. 23.>

카. <삭제 2015. 09. 25.>

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신설 2021. 6. 4.>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신설 2015. 09. 25.> <개정 2017. 9. 29.>

3. 재난 예보 또는 경보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구축·운영 <개정 2011. 12. 23., 2013. 3. 8., 2017. 9. 29.>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신설 2011. 12. 23.>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신설 2011. 12. 23.>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개정 2011. 12. 23., 2013. 3. 8.>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신설 2011. 12. 23.>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신설 2011. 12. 23.>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삽날 구입(단, 제설차량 구입비,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비,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는 제외한다) 및 임차 <신설 2011. 12. 23.>

라. 법 제31조제4항 에 따른 안전조치 <신설 2011. 12. 23.>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개정 2009. 12. 18., 2010. 12. 31., 2011. 12. 23., 2013. 3. 8.>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신설 2011. 12. 23.>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신설 2011. 12. 23.>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신설 2011. 12. 23.>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신설 2010. 12. 31.> <개정 2011. 12. 23., 2013. 3. 8., 2017. 9. 29.>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신설 2011. 12. 23., 2013. 3. 8.>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8. 법 제3조 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개정 2015. 09. 25.>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15. 09. 25.>

10.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신설 2021. 6. 4.>

가.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기타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 「산림보호법」 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그밖에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11.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8. 12. 14.> <개정 2021. 6. 4.>

② <삭제 2015. 09. 25.>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금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18., 2011. 12. 23., 2015. 09. 25., 2017. 9. 29.>

1.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 이주에 소요된 실비

2. 주택임차비용 융자금 :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

② <삭제 2017. 9. 2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18.>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은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9. 25.>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강남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강남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8., 2010. 12. 31., 2011. 03. 04., 2013. 3. 8., 2015. 09. 25.>

1. 기금운용관: 재난안전과장 <개정 2005. 9. 30., 2006. 12. 29., 2009. 12. 18., 2014. 10. 10.>

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팀장 <개정 2005. 09. 30., 2009. 12. 18., 2010. 08. 1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7.>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12. 18., 2011. 12. 2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2. 1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05. 9. 30., 2006. 12. 29., 2009. 12. 18., 2010. 08. 13., 2014. 10. 1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의 민간전문가가 위원회 정수(定數)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8., 2010. 12. 31., 2011. 12. 23., 2015. 09. 25., 2017. 9. 29.>

1.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구 소속 국장·소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

2.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9. 29.>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 재난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2006. 12. 29., 2009. 12. 18., 2010. 08. 13., 2014. 10. 10.> <조문이동 2017. 9. 29.>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12. 18., 2011. 12. 23.>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7. 9. 29.>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7. 9. 29.>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9. 29.>

4. <삭제 2017. 9. 29.>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 12. 18.>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9. 12. 18.>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09. 25.>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 9. 29.>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 09. 25.>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④ <삭제 2017. 9. 29.>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2조의2제1항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7., 2009. 12. 18., 2011. 12. 23.>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12. 18.>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12. 1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5.9.30>

제1조(시행일)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치수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를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제10조제3항중 "건설교통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5항 중 "치수과 재난관리담당주사"를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내지 ④ 생략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3>

제1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 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6조에 따른다.

부칙 <2013.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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