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09. 12. 18.>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09. 12. 18.>
②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금액"이라 한다)는 제6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 지정금고에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사용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17. 9. 29.>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개정 2011. 12. 23., 2013. 3. 8., 2015. 09. 25., 2021. 6. 4.>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신설 2011. 12. 23.>
나. 영 제31조제2항 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신설 2011. 12. 23.>
다. 폭염 및 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신설 2018. 12. 14.>
라.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신설 2011. 12. 23.>
[다목에서 이동, 종전 라목은 마목으로 이동 <2018. 12. 14.> ]
마.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 지원 및 홍보물 제작 <신설 2011. 12. 23.> <개정 2015. 09. 25.>
[라목에서 이동, 종전 마목은 바목으로 이동 <2018. 12. 14.> ]
바.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신설 2011. 12. 23.>
[마목에서 이동, 종전 바목은 사목으로 이동 <2018. 12. 14.> ]
사.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신설 2011. 12. 23.>
[종전 바목에서 이동 <2018. 12. 14.> ]
아. <삭제 2015. 09. 25.>
자.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신설 2011. 12. 23.>
차.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신설 2011. 12. 23.>
카. <삭제 2015. 09. 25.>
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신설 2021. 6. 4.>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신설 2015. 09. 25.> <개정 2017. 9. 29.>
3. 재난 예보 또는 경보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구축·운영 <개정 2011. 12. 23., 2013. 3. 8., 2017. 9. 29.>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신설 2011. 12. 23.>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신설 2011. 12. 23.>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개정 2011. 12. 23., 2013. 3. 8.>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신설 2011. 12. 23.>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신설 2011. 12. 23.>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삽날 구입(단, 제설차량 구입비,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비,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는 제외한다) 및 임차 <신설 2011. 12. 23.>
라. 법 제31조제4항 에 따른 안전조치 <신설 2011. 12. 23.>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개정 2009. 12. 18., 2010. 12. 31., 2011. 12. 23., 2013. 3. 8.>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신설 2011. 12. 23.>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신설 2011. 12. 23.>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신설 2011. 12. 23.>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신설 2010. 12. 31.> <개정 2011. 12. 23., 2013. 3. 8., 2017. 9. 29.>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신설 2011. 12. 23., 2013. 3. 8.>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8. 법 제3조 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개정 2015. 09. 25.>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15. 09. 25.>
10.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신설 2021. 6. 4.>
가.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기타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 「산림보호법」 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그밖에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11.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8. 12. 14.> <개정 2021. 6. 4.>
② <삭제 2015. 09. 25.>
1.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 이주에 소요된 실비
2. 주택임차비용 융자금 :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
② <삭제 2017. 9. 2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18.>
1. 기금운용관: 재난안전과장 <개정 2005. 9. 30., 2006. 12. 29., 2009. 12. 18., 2014. 10. 10.>
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팀장 <개정 2005. 09. 30., 2009. 12. 18., 2010. 08. 1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2. 1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05. 9. 30., 2006. 12. 29., 2009. 12. 18., 2010. 08. 13., 2014. 10. 1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의 민간전문가가 위원회 정수(定數)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8., 2010. 12. 31., 2011. 12. 23., 2015. 09. 25., 2017. 9. 29.>
1.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구 소속 국장·소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
2.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9. 29.>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 재난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2006. 12. 29., 2009. 12. 18., 2010. 08. 13., 2014. 10. 10.> <조문이동 2017. 9. 29.>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7. 9. 29.>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7. 9. 29.>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9. 29.>
4. <삭제 2017. 9. 29.>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9. 12. 18.>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09. 25.>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 9. 29.>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 09. 25.>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④ <삭제 2017. 9. 29.>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2조의2제1항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12. 18.>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12. 1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치수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를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제10조제3항중 "건설교통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5항 중 "치수과 재난관리담당주사"를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내지 ④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 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6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