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6. 3.] [경상남도조례 제4980호, 2021. 6. 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재무관 : 기금업무 담당 국장

3. 분임기금재무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4.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5.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② 기금은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금관리 사무 중 일부를 경상남도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 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의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4조(융자계획) 도지사는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규모·조건·절차 등의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융자지원 후보자로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일부터 1년 이내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2. 규칙으로 정하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적합한 업소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융자 적격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1998.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 10. 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51호, 2020. 10. 8.,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수·예탁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예탁금의 이자는 예탁 당시의 약정된 이율로 지급한다.

제4조(자금이체)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 계정으로,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③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를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④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중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를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로 한다.

⑤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를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⑥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경상남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⑦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를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로,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2021.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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