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재무관 : 기금업무 담당 국장
3. 분임기금재무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4.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5.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② 기금은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금관리 사무 중 일부를 경상남도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융자지원 후보자로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일부터 1년 이내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2. 규칙으로 정하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적합한 업소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융자 적격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수·예탁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예탁금의 이자는 예탁 당시의 약정된 이율로 지급한다.
제4조(자금이체)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 계정으로,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③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를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④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중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를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로 한다.
⑤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를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⑥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경상남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⑦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를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로,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