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6. 3.] [전라남도조례 제5341호, 2021. 6.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② 도지사는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8.)

③ 도지사는 학대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 등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8.)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법 제8조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2021. 4. 8.)

제5조(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등) 도지사는 전라남도내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2021. 4. 8.)

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 (개정 2021. 4. 8.)

2. 아동의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후견인의 선임 청구 (개정 2021. 4. 8.)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교육·홍보 (개정 2021. 4. 8.)

4.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5.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6.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 (개정 2021. 4. 8.)

8. 그 밖에 아동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4. 8.)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4. 8.)

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4. 8.)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성과 운영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 제46조제2항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4. 8.)

제6조(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도지사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지원

3. 부모의 양육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7조(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보호·지원 대상 아동에게 보호, 양육, 교육,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 에 따라 설치·신고된 시설의 인건비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3. 보호·지원 대상 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5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이하"그룹홈"이라 한다) 사업의 활성화와 그룹홈간의 협력·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룹홈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 에 따라 전라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9.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4. 8.)

10. 제6조 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제7조 에 따른 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전라남도 아동의 권리 보장 조례」 제4조에 따른 아동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전라남도 아동의 권리 보장 조례 부칙에 따른 신설 2021. 6. 3.)

13.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라남도 아동의 권리 보장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2021. 6. 3.)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8. 10.)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7. 8. 10.)

2. 전라남도교육청 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정책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5. 12. 31.)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5조(위원회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위원회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포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2. 법이 정한 어린이 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전라남도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아동복지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을 「민법」 제32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 아동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 절차 등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

제21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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