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본항 신설 2021. 6.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 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1항 제1호의2 및 제41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되는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 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42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 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 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8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재산세·주행세에 관하여는 개정된 「지방세법」제188조제3항, 제196조의17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재산세·주행세에 관하여는 개정된 「지방세법」제188조제1항, 제196조의17제1항의 규정에 따르며, 제80조의 세율 적용시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6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민세(개인균등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