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인학습단체"라 함은 농촌지도자 경산시연합회, 생활개선 경산시 연합회, 경산시 4-H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21. 06. 03.>
2. "농업경영인단체"라 함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25조 에 따라 설치한 단체를 말한다.
1. 각 단체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연찬활동 지원
2. 각 단체와 관련한 각종행사 지원
3. 농촌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
4. 기타 각 단체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시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시의원 1명과 농업기술센터 소장, 위원은 시의원 1명과 각 단체의 시 연합회장과,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간사는 관련되는 기금에 따라 농촌진흥과장 또는 농정유통과장이 된다. (개정 2006. 12. 26, 2008. 8. 8, 2015. 06. 08, 2018. 12. 24)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은 제5조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수입 범위 안에서 지출하며 당해연도 결산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를 재 적립할 수 있다.
④ 기금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단체별 계정으로 구분하여 계산 정리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사항
2.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의 운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기금운용관 : 농업기술센터 소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출납에 따라 농촌진흥과장 또는 농정유통과장 <개정 2008. 8. 8.,2015. 6. 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 06. 03.>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 적립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보며, 기 예치된
기금은 만기일이 도래시까지 계속 예치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㊸ 생략
㊹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호 중 “농촌지도과장 또는 농축산과장”을 “농촌진흥과장 또는 농정유통과장”으로 한다.
㊺ ~ <4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