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시행 2021. 5.24.]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871호, 2021. 5.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추가지원을 실시함으로서 이들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8., 2021. 5.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24.>

1. "수급권자"란 이 조례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조례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급여"란 이 조례에 따른 수급자 지원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제3조(재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경비는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1. 5. 24.>

제4조(급여의 신청)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달부터 급여의 종류에 따라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급여를 군수에게 신청 할 수 있다.

제5조(급여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24.>

1. 교복구입비

2. 수학여행비

3. 통학교통비

4.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6조(급여결정 및 지급시기) ① 군수는 급여 결정을 수급 선정달 기준으로 정하며 그 결과를 급여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한다.

②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급여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24.>

1. 교복구입비중 동복은 2월말 , 하복은 4월말 이전에 지급한다. 다만, 상반기중 신규로 선정된 수급자에 대하여는 전액 지급하며 , 하반기중 신규로 선정된 수급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수학여행비는 수학여행 실시 전에 지급한다.

3. 통학교통비는 분기별 (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 지급한다.

제7조(지급대상) ① 지급대상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장애수당·장애연금·자활)을 모두 포함한다. <개정 2021. 5. 24.>

②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완주군 학군 이외에 재학중인 초·중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 5. 24.>

1. 교복구입비 - 중·고등학교 입학생

2. 수학여행비 - 초·중·고등학생중 수학여행에 직접 참여하는 자

3. 통학교통비 - 고등학생

제8조(지급방법) 군수는 급여지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 5. 24.>

1. 교복구입비, 수학여행비는 부모 또는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입금 한다.

2. 통학교통비는 교통카드를 직접 전달한다.

제9조(급여의 중지) 군수는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학적변동·전출·수급중지·사망등으로 상실되었을때

2.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3.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부칙 <제1971호, 2008.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8호, 2015. 12. 28.>(완주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인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1호, 2021. 5. 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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