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급권자"란 이 조례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조례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급여"란 이 조례에 따른 수급자 지원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1. 교복구입비
2. 수학여행비
3. 통학교통비
4.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급여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24.>
1. 교복구입비중 동복은 2월말 , 하복은 4월말 이전에 지급한다. 다만, 상반기중 신규로 선정된 수급자에 대하여는 전액 지급하며 , 하반기중 신규로 선정된 수급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수학여행비는 수학여행 실시 전에 지급한다.
3. 통학교통비는 분기별 (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 지급한다.
②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완주군 학군 이외에 재학중인 초·중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 5. 24.>
1. 교복구입비 - 중·고등학교 입학생
2. 수학여행비 - 초·중·고등학생중 수학여행에 직접 참여하는 자
3. 통학교통비 - 고등학생
1. 교복구입비, 수학여행비는 부모 또는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입금 한다.
2. 통학교통비는 교통카드를 직접 전달한다.
1. 수급자가 학적변동·전출·수급중지·사망등으로 상실되었을때
2.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3.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