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21. 6. 3.] [서울특별시서초구규칙 제751호, 2021. 6. 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제안"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구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공무원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구 행정포털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4조 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구청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④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6조(공모제안의 모집) 구청장은 공모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일자를 구 행정포털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기준) ① 구청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창의성, 실시 가능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공무원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채택여부의 결정 및 실시) ① 구청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채택제안 추진상황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등급)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부상의 지급)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등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해당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④ 구청장은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않은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12조(인사상 특전) 구청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실시되어 현저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와 실시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실시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제16조 에 따라 평가된 실시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실시부서나 실시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14조(제안의 관리기간)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이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5호, 1988. 5. 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47호, 2005. 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평가 중에 있는 제안은 이 규칙에 의한 제안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471호, 2006. 7. 31.>(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 생략

⑩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제안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2항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영국장"으로 한다.

제15조 2항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영국장"으로 한다.

⑪이하 생략

부칙 <규칙 제485호, 2007. 5.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23호, 2009. 7. 30.>(규칙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06호, 2014. 12.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기획경영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중 "기획경영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㉔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규칙 제621호, 2015. 12. 17.>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규칙 제715호, 2020. 4. 2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등 7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51호, 2021.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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