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삭제 <2019. 9. 5.>
② 대표협의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9. 5.>
③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6. 3.>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4항 에 따라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1. 6. 3.>
⑤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선임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 9. 5., 2021. 6. 3.>
②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9. 5.>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해당 업무 소관 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 9. 5., 2020. 5. 7.,2021. 6. 3.>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5조 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간공동위원장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대표협의체에서 위임한 사항
③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대표협의체에 보고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 6. 3.>
[본조신설 2019. 9. 5.]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9. 5.>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문화, 환경, 교육업무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 9. 5.>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실무협의체에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⑤ 삭제 <2019. 9. 5.>
⑥ 실무협의체 운영의 자문을 위하여 실무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 9. 5.>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과별로 민간분과장 1명, 공공분과장 1명의 공동분과장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지역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민간기관의 종사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민간분과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공공분과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각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본조신설 2019. 9. 5.]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1. 6. 3.>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 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9. 5.>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삭제 <2019. 9. 5.>
7.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 1명은 동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연합회의 위원은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간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연합회의 위원이 된다.
③ 연합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두며,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19. 9. 5.]
②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6. 3.>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6. 3.>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할 때
2. 사망, 국외이주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비위사실이 확인될 때
5. 협의체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을 때
② 각 협의체의 직원은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 6. 3.>
③ 각 협의체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급의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개정 2019. 9. 5., 2021. 6. 3.>
1. 대표협의체: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정기회의: 연 6회 이상. 다만, 분과구성원 간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반기별 1회 이상
③ 각 협의체는 재적위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1. 6. 3.>
④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6. 3.>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5.>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9. 9.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지원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