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이라 한다)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6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 06. 11.>
2."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라 한다)란 영 제90조제1항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 06. 11.>
1.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06. 11.>
3.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 <개정 2021. 06. 11.>
②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 위원회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 6. 18.> <개정 2019. 2. 20.> <개정 2021. 06. 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 총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교육과정 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 업무 소관 부서의 장
3.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외부인사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회의개최 안건에 따라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②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 06. 11.>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및 품위 손상 등의 원인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1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심의대상을 고려하여 회의마다 위원을 지정하고 외부 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 ③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06. 11.>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 06. 11.>
⑦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 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06.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경기도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제1부교육감 및 제2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을 "교육1국장 및 교육2국장"으로 한다.
⑨ ~ ⑳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경기도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1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제1호 중 “교육2국장”을 “교육과정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⑳까지 생략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