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6.11.] [경기도교육규칙 제897호, 2021. 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에 따른 경기도 내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06. 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이라 한다)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6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 06. 11.>

2."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라 한다)란 영 제90조제1항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 06. 11.>

제3조(위원회 기능) 경기도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06. 11.>

3.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 <개정 2021. 06. 11.>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 위원회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 6. 18.> <개정 2019. 2. 20.> <개정 2021. 06. 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 총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교육과정 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 업무 소관 부서의 장

3.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외부인사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회의개최 안건에 따라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 06. 11.>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06. 11.>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및 품위 손상 등의 원인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1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심의대상을 고려하여 회의마다 위원을 지정하고 외부 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 ③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06. 11.>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 06. 11.>

⑦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신청서 제출) 특성화중·특수목적고로 지정 또는 재지정(기간연장)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 및 학교법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제10조(지정 및 지정취소) 특성화중·특수목적고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90조 에 따른다.

제11조(운영 성과 등 평가) ① 학교 운영성과 평가 대상인 하교의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영 제9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1. 06.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 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의 지정·지정취소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을 시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06. 11.>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 제739호,2015. 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1호, 2015. 2. 2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경기도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제1부교육감 및 제2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을 "교육1국장 및 교육2국장"으로 한다.

⑨ ~ ⑳ 생략

부칙 < 제819호,2018. 6.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31호,2019. 2. 20.>(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경기도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1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제1호 중 “교육2국장”을 “교육과정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 제897호,2021. 06. 11.>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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