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1. 6. 2.]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531호, 2021.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ㆍ의무 등) 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다중이용시설 및 특화거리

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6. 2.>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관련 각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 주유소 경계선 안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 금연구역 표지가 표시된 구역

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 6. 2.>

④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구미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1. 6. 2.>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1. 6. 2.>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지)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소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 설치기준 및 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에 따른다.

제8조(금연활동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 ① 시장은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5. 그 밖에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 를 따른다. <개정 2021. 6. 2.>

②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을 작성·관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 과 별지 제5호서식 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1. 6. 2.]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관할구역 외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시설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연지도원은 별지 제7호서식 을 발급받아 관계인에게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1. 6. 2.]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43호, 2015.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과태료)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9. 4. 24 조례 제 784호)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31호, 2021.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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