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6.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489호, 2021.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와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2.>

제2조(적용 범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3. 20., 2017. 05. 0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3. 20.>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3. 20.>

제4조(징수방법 및 반환) ① 제3조 의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에 따른 구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 6. 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1. 6. 2.>

1. 증명등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10.]

제5조(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3에 규정된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6. 4. 15.>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 10. 1.>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 10. 1.>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10. 1.>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10. 1., 개정 2016. 4. 15.>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10. 1.>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10. 1., 개정2016. 4. 15.>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5호에서 조문이동 2010. 10. 1.>

10.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을 한 여성이 신청하는 경우 <제6호에서 조문이동 2010. 10. 1.>

11.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제7호에서 조문이동 2010. 10. 1.>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842호, 2008. 3.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칙 <제911호, 2009. 12. 10.>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4호, 2010.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8호, 2010. 12. 10.>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2호, 2013.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4호, 2015.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4호, 2016.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4호, 2017. 05.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9호, 2021.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