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6.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496호, 2021.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소 및 주민 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를 거치·보관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다수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곳을 말한다.

2."자전거 보험"이란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전거 이용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3."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 03. 10.>

5."자전거이용 민간단체"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구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도로교통에 관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책무

제5조(자전거통행의 보호ㆍ방법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 도로 및 이용시설을 정비하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 별표 1 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기업체, 유관기관 및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는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하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은 해당시설물 관리주체가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2.>

제9조(자전거의 주차요금) 법 제11조 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의 절차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

제11조(자전거도로 용도변경 제한) 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구분하는 시설물 및 자전거도로를 구분하는 시설물 및 자전거이용시설(수목, 경계석, 자전거 보관대 등을 말한다)을 철거하거나 자전거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을 차도 등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부서 간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심의를 거친 분리대의 원상복구 목적의 임시철거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1. 6. 2.]

제12(자전거의 등록)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주민은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자전거를 등록한 주민에게는 등록번호판 교부 등 기타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자전거이용 활성화 지원)구청장은 공공기관이나 자전거이용 민간단체, 기업 등이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자전거이용자 포상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11조 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구민의 자전거 이용 실적을 파악하여 포상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15조(자전거정비소 운영) ① 구청장은 지하철역 주변 및 공원·하천, 대형판매시설 등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정비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동 자전거정비소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

③ 그 밖에 자전거정비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2.>

제16조(자전거대여소 설치) <신설 2017. 03. 10.>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대여소의 대여용 자전거를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전거대여소 운영에 필요한 자전거 구입 및 수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대여소 운영) <신설 2017. 03. 10.>

① 해운대구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전거대여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운영구간은 수영강변 자전거도로로 하고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자전거 대여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규칙으로 정한다.

④ 사용자가 자전거 대여소에서 대여한 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도난을 당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자전거대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자전거이용자 안전성 확보) 구청장은 자전거대여소에 안전보호장구를 비치하는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7. 03. 10.>

제19조(재생자전거의 생산)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제2항 에 따라 무단 방치된 자전거 중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를 회수 및 수리하여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배부하거나 부품을 재활용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 회수 및 수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901호, 2009.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9호, 2013.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8호, 2017. 0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6호, 2021.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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