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1. 4.15.]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519호, 2021. 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 에 따른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삭제 <다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삭제 2021. 4. 15.,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시 삭제>

4. 「지방재정법」제39조제2항 제1호·제2호 및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 에 따른 사항 <호 신설 2018. 6. 1.>

5.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2항 에 따른 심의 사항<호의 신설 2021. 4. 15. 다른 조례의 제정>

6. 그 밖에 재정계획 및 재정운영방향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호의 이동 2017. 3. 15.> <호의 이동 2018. 6. 1.> <호의 이동 2021. 4. 15. 타 조례 제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제2항의 민간위원은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하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관계 국장·담당관·과장·소장급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재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데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는 경우

2.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③ 정기회의는 제2조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16. 1. 6. 조례 제2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 조례의 제정에 따른 개정, 조례 제2310호,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7. 3. 15. 시행>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3.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에 따른 심의사항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개정, 조례 제2369호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 6. 1.시행>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369

제2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재정법」제3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항

5. 그 밖에 재정계획 및 재정운영방향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일괄개정조례 2020. 12. 31. 조례 제2502호>(부서 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규정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 조례의 제정 2021. 4. 15. 조례 제25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후단에 따른 통합기금 운용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금이체) 이 조례 시행 당시의 함양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5조의 후단에 따른 통합기금 운용 시에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移替)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함양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제5조의 후단에 따른 통합기금 운용 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 지방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는 통합기금 운용 시 삭제하고,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5.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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