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 6. 1.]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891호, 2021.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11., 2013. 12. 3., 2019. 1.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2. 3.>

1. "사용자"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하는 자,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2. "배수설비"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관거,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3. "배수설비 설치자"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 하수도의 배수구역 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1. 1. 11., 2013. 12. 3., 2019. 1. 2.>

4. "점용자"란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함 <개정 2013. 12. 3., 2019. 1. 2.>

5. "차집관로"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 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배출하기 위한 관로를 말한다. <개정 2013. 12. 3., 2014. 10. 14., 2019. 1. 2.>

6. "공공하수도"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우수관 및 오수관을 말한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7. "중수도시설"이란 배출수의 일부를 재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15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1. 11., 2013. 12. 3., 2014. 10. 14.>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 신고

2.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

3. 「지하수법」제7조와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전문개정 2019. 1. 2.>

제5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1., 2020. 2. 25.>

제6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4., 2019. 1. 2., 2020. 2. 25.>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1., 2014. 10. 14., 2019. 1. 2.>

[제목 개정 2014. 10. 14.]

제7조(점용시설의 원상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25.>

[전문개정 2019. 1. 2.]

제8조(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1.>

1. 도로공사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공사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1. 1. 11.>

2. <삭제 2011. 1. 11.>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19. 1. 2.>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의 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 11., 2019. 1. 2.>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

④ 제3항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3.>

제9조(배수설비의 시공)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영 제22조제1항 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내 배수설비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2020. 2. 25.>

제10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의 별지 제1-2호 서식 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1., 2013. 12. 3., 2019. 1.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과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2020. 2. 25.>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1. 11.>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①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 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

② 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그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1. 1. 11., 2013. 12. 3.> >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 및 별표 1-1의 업종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1., 2013. 12. 3.>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 부서에서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

③ 제5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 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1., 2013. 12. 3.>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그달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1. 1. 11., 2013. 12. 3.>

⑤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신설 2011. 1. 11., 개정 2013. 12. 3.>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신설 2011. 1. 11., 개정 2013. 12. 3., 2019. 1. 2.>

③ 제1항에서 규정한"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신설2011. 1. 11., 개정 2013. 12. 3., 2019. 1. 2.>

④ 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1. 11.>

제14조(하수배출량의 산정) ①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도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확정한다. <개정 2020. 2. 25.>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13. 12. 3.>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는 제4조 제2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3. 12. 3., 2020. 2. 25.>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4조 제3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3. 12. 3., 2020. 2. 25.>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4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13. 12. 3.>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에 따른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 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정 신청이 있을 때는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 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신설 2011. 1. 11., 개정 2013. 12. 3., 2019. 1. 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한 사람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 1. 11., 개정 2013. 12. 3.>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1. 1. 11., 개정 2013. 12. 3.>

제16조(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 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 12. 3.>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일 때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개정 2011. 1. 11.>

③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 중에 징수하며,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개정 2013. 12. 3.>

④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 12. 3.>

⑤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 등을 부여한 후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 12. 3.>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 1. 2.>

2.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9. 1. 2.>

가. 신축·증축·개축 및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으로 하며,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 기준)에 증축·개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 <개정 2014. 10. 14.>

나. 건축물 준공 1년 후 이루어지는 신축·증축·개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한 합산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행위 전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시는 새로 발생하는 오수량) <개정 2014. 10. 14., 2020. 2. 25.>

다. 건축주가 동일인 일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등재인도 동일인으로 본다) 동일 및 연접번지에 건축물을 신축시는 건축물별 오수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단. 지번 분할이 된 연접 건축물을 구입후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별도 산정한다) <신설 2014. 10. 14.>

라.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4. 10. 14.>

3.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위단가 (원/세제곱미터/일) 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 12. 3.>

나. 오수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별표 4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

4.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일 이전으로 한다. 건축물 용도·표시변경의 경우 허가일 또는 안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 균등 납부할 수 있으며, 1회 납부는 착공 후 1개월 이내 2회 납부는 준공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3., 개정 2014. 10. 14.>

② 제19조 에 따른 다른 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다른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 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3.>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 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 1. 11., 개정 2013. 12.3>

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도 포함한다. <신설 2011. 1. 11.>

제18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 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제19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3. 12. 3., 2014. 10. 14., 2019. 1. 2.>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 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 12. 3.>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9. 1. 2.>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 한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4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 1. 2.>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 2014. 10. 14.>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그 추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신청 시에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준공승인 전에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1.>

제20조(분뇨의 처리의무) <삭제 2009. 5. 19>

제21조(분뇨수집ㆍ운반업) ① 법 제45조 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9조 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관할구역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을 신규로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게시·공고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방법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

③ 시장이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관할구역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와 정화조 오니의 발생량을 고려하여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 1. 11., 2013. 12. 3.>

제22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를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개정 2011. 1. 11.>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제1항 에 따른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뇨수집·운반업 영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개정 2013. 12. 3., 2019. 1. 2.>

2. 법 제47조 규정을 연 2회 이상 위반한 자 <개정 2019. 1. 2.>

3. 법 제49조제1항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을 연 2회 이상 위반한 자 <개정 2011. 1. 11., 2013. 12. 3.>

4. 그 밖에 분뇨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효율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 1. 11.>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 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 2020. 2. 25.>

⑦ 삭제 <2020. 2. 25.>

⑧ 시장은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분뇨 수집량 급감으로 대행업자가 영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한 차액보전 및 그 밖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25.>

제23조(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12. 3.>

1.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수수료 및 분뇨처리장(하수처리장을 포함한다)사용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시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삭제 <2020. 2. 25.>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

③ 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시설에 분뇨 및 정화조등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 마다 물량 반입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④ 시장은 처리시설에 분뇨 및 정화조 등의 오니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

⑤ 처리시설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 2. 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원계획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지원단가, 대상자, 선정방법, 지급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를 준용하고 분뇨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는 해당차량의 잔존가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⑤ 폐업지원에 따른 폐업지원금 또는 융자알선을 위한 절차와 방법, 지원단가의 선정, 적용방법 및 감차차량에 대한 처리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24조 삭제 <2020. 2. 25.>

제25조(부적정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신고) ①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및 관리기준에 부적합하게 운영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34조 , 제37조 , 제39조 , 제40조 에 따른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및 시설의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③ 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

제26조(중수도의 설치신고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시장은 중수도 설치용량 만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에 해당되지 않은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제27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10. 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감면 범위는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0조제1항 에 따른다. <개정 2013. 12. 3.>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13. 12. 3., 2019. 1. 2.>

3. 제26조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6. 한부모, 조손가족인 경우 월 사용량에서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신설 2011. 1. 11., 개정 2013. 12. 3.>

②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③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하수도 요금 산정기준은 별표 1의 업종별 요율 중 일반용 제2단계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일반회계에서 감면액을 보전하는 경우 제3단계까지 적용하여 보전하는 금액만큼 감면한다. <신설 2013. 12. 3. 개정 2019. 1. 2.>

제28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1.>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1., 2013. 12. 3.>

③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90조부터 제10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6. 14, 2013. 12. 3., 2019. 1. 2.>

제29조(가산금)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 12. 3.>

제30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 및 그 밖의 납부금 부과징수 및 결손처분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 6.14, 2013. 12. 3., 2019. 1. 2.>

제31조(하수배출량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수배출량의 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하수배출량 검침 등의 위탁에 따른 규정 중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4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 11., 2013. 12. 3.>

제32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일 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되는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제3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 2019. 1. 2.>

1. 영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개정 2013. 12. 3., 2019. 1. 2.>

2. 제8조 에 따른 공사시행 <개정 2013. 12. 3.>

3. 제4조 에 따른 신고의 접수 <개정 2013. 12. 3.>

4. 제5조 에 따른 일시사용신고 <개정 2013. 12. 3.>

5. 제10조 에 따른 준공검사 <개정 2013. 12. 3.>

6. 제12조 및 제13조 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개정 2013. 12. 3.>

7. 제14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개정 2013. 12. 3.>

8. 제15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개정 2013. 12. 3.>

9. 제16조 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개정 2013. 12. 3.>

10.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개정 2013. 12. 3., 2019. 1. 2.>

11. 제29조 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개정 2013. 12. 3., 2014. 10. 14.>

12. 제27조 에 따른 감면 <개정 2013. 12. 3., 2014. 10. 14.>

13. 제28조 에 따른 부과액조정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개정 2013. 12. 3.>

14. 제32조 에 따른 사용의 제한 <개정 2014. 10. 14.>

15. 법 제80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개정 2013. 12. 3.>

16. 제7조 에 따른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신설 2011. 1. 11.>

17. 제23조 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신설 2011. 1. 11.>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98.5.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99.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담대상인 원인자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1.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하수도사용 요율적용은 공포한 다음날 검침분부터 시행하며, 동조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후 인ㆍ허가(승인,신고등) 대상사업 또는 시설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9.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후 처음 부과되는 사용료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2011년 7월에 부과되는 사용료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다음 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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