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18.8.1.>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이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18.8.1.>
1. 지역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금품·향응 수수, 횡령 등 부패 연루자는 위촉 위원에서 제외한다.
⑤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아동복지법」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제8조 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4.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새로 위원을 임명 및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영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